정식 사업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서 한국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MEXC 거래소 가입 화면. 한국어 서비스 지원은 특정금융거래법상 영업 행위로 판단된다. [사진:MEXC] 
정식 사업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서 한국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MEXC 거래소 가입 화면. 한국어 서비스 지원은 특정금융거래법상 영업 행위로 판단된다. [사진:MEXC] 

[디지털투데이 강주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로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16개 업체를 제재하겠다고 밝힌지 약 1달이 지났다. 그러나 일부 해외 거래소가 여전히 사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국내 영업을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디지털투데이 확인 결과 금융위가 특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기관에 통보한 해외 거래소 16개사 중 6개 업체가 여전히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금융위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해당 거래소들의 접속 차단을 요청한 것과 달리 16개 해외 거래소 모두 원활한 접속 및 거래가 현재도 가능한 상태다. 

이와 관련 금융분석정보원 관계자의 입장을 전해듣고자 수 차례 접촉했으나 관련 답변을 듣지 못했다. 

지난 8월 17일 금융위가 지목한 특금법을 위반했다고 지목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는 쿠코인(Kucoin), 멕스씨(MEXC), 페맥스(Phemex), 엑스티닷컴(XT.com), 비트루(Bitrue), 지비닷컴(ZB.com), 비트글로벌(Bitglobal), 코인더블유(CoinW), 코인엑스(CoinEX), 에이에이엑스(AAX), 주멕스(ZoomEX), 폴로닉스(Poloniex), 비트엑스(BTCEX), 비티씨씨(BTCC), 디지파이넥스(DigiFinex), 파이넥스(Pionex) 등이다. 

이중 현재까지 한국어 지원, 원화 거래 지원 등 국내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거래소는 쿠코인, 멕스씨, 지비닷컴, 비트글로벌, 코인엑스, 폴로닉스 등 6개 업체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특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사업자로 등록을 해야만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다. 미신고 상태에서 한국어 서비스 지원, 원화 거래 지원, 국내 마케팅 등은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 대상이다. 

이중 멕스씨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국내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멕스씨는 금융위 제재 발표 이후에도 8월에 8명의 한국어 콜 상담원을 채용했다. 또한 텔레그램 커뮤니티 관리자를 채용했다. 한국어 사용자 유치를 위해 정기적으로 독점 선물 거래 이벤트, 신규 사용자 초대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다.

가상자산 분석 업체 피닉스 그룹에 따르면 지난 8월 멕스씨 거래소의 총 방문자 수는 약 960만명이다. 멕스씨 거래소 이용자 중 국내 이용자 비율은 일본을 뒤이은 9.93%로 두 번째로 많다. 지난달 멕스씨 국내 이용자 수를 계산하면 약 9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의 계속되는 불법 영업에 대해 정부의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국내 금융당국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전부 단속하기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규제와 일치한 실질적이면서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야 투자자들이 규제당국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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