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리 겐슬러 SEC 위원장 [사진: 셔터스톡]
개리 겐슬러 SEC 위원장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이더리움이 작업증명(PoW)에서 지분증명(PoS)로 합의 메커니즘을 잔환하는, 이른바 머지 업그레이드를 완료한 것과 관련해 미국 규제 당국의 감시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개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암호화폐를 스테이킹(staking)할 수 있게 해주는 중개 업체나 암호화폐 플랫폼들은 미국 법원이 특정 투자가 증권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통과해야할 것이다"고 말했다.

하위 테스트는 투자자들이 다름 사람들 노력에 따라 보상을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자산을 샀는지 여부를 살펴 증권 여부를 판단한다.

겐슬러 위원장은 "하위 테스트 아래 코인에  투자하는 일반인들은 다른 이들 노력에 기반해 이익을 기대하고 있다는 또 다른 표시"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특정 암호화폐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더리움, 솔라나, 카르다노 같은 PoS 기반 블록체인들은 스테이킹을 기반으로 거래를 검증한다. 암호화폐 보유자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자산을 해당 암호화폐가 발행된 블록체인에 일정 기간 스테이킹해 두면 보상을 받게 된다.

이더리움을 예로 들면 요구 조건에 맞으면 누구나 필요한 인프라를 설치하고 스테이킹에 참여할 수 있다. 스테이킹에 직접 참여하는 이들은 밸리데이터(검증인)로 불린다

하지만 이더리움의 경우 밸리데이터가 되려면 최소 32개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하기 때문에, 소규모 투자자들은 이더리움 노드 운영에 참가하는 것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여러 사용자들이 자산을 합쳐 공동으로 스테이킹에 참여하는 서비스들도 늘고 있다. 한 밸리데이터에 자산을 위임하고 보상을 공유하는 구조다.

SEC는 스테이킹 서비스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암호화폐거래소 같은 중개자가 스테이킹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 겐슬러 위원장은 "대출(lending)과 매우 유사해 보인다"고 말했다. SEC는 지난 1년간 암호화폐 대출을 제공하는 회사들은 SEC에 등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시사해왔다고 WSJ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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