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 T 블루' 예시. [사진: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 T 블루' 예시. [사진: 카카오모빌리티]

[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와 일반택시 간 콜(호출) 차별, 일명 '몰아주기' 논란을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는 현재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란 입장인데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앞서 올 4월 말경 공정위 심사관은 카카오모빌리티 측에 자사 우대 행위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 사건 처리 절차에 따르면 심사보고서는 사건에 대한 조사 내용이 법에 위반되는 경우 작성해 위원회에 상정하고 시정명령, 과징금 납부명령 등 조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의견서 제출은 기업에 방어권을 주기 위함으로, 공정위는 이를 받아 검토한 뒤 심의 절차를 진행한다. 심사보고서 상정 시 제시하는 조치 의견은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니며 위원회 합의 등을 거쳐 피심인(카카오모빌리티)에 최종 결과를 알리게 된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입장을 소명하는 자료(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는지 까진 알려지지 않았지만 큰 틀에선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공정위는 2020년 택시 단체들로부터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카카오 T 블루)에 콜을 몰아주는 불공정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관련 조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 업계에선 승객이 카카오 T 앱으로 택시를 부르면 가까이 있는 일반택시가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가 먼저 배차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다양한 변수가 고려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에 의해 배차가 되는지를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일각에선 다른 유형의 가맹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제휴를 맺어 일정 가맹 비용을 내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만큼 가맹을 맺지 않은 사업자(일반 택시)와 차이를 둘 수 있지 않냐는 반론도 제기되며 논란이 불거졌다.

후속 조치 일환으로 카카오모빌리티는 배차 알고리즘을 외부에 공개했고 모빌리티 투명성 위원회를 구성해 알고리즘 상에 차별은 없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단 택시 업계 등에선 카카오모빌리티가 구성한 위원회에서 발표한 조사 결과의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며 갈등 국면이 이어지는 흐름이다.

한편 최근 전수 조사 결과를 발표한 모빌리티 투명성 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 배차 알고리즘이 승객 호출을 더 많이 수락한 기사가 더 많은 배차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일종의 인센티브 구조로 설계됐다고 분석했다. 핵심 원리를 관련 종사자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단 진단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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