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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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음식 배달 등을 수행하는 서비스 로봇과 관련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개정법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은 일부 기업들에서 외부라고 해도 정해진 지역에서 실증을 추진해 왔다. 관련 제도가 마련될 움직임이 나타나며 향후 서비스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엿보인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로봇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2건 발의돼 소관위에 접수된 상태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은 물류 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물류서비스로봇'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 로봇의 통행 및 도로 횡단 방법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로봇은 보도에서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는 등 조항을 마련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은 현행법상 차 및 보도의 정의를 개정해 자율주행 로봇의 보도 통행을 가능케 한단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외에도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기준을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의 경우 자율주행 로봇이 이동하며 촬영하는 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어 이런 로봇과 같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정의를 마련한단 것이다. 또 정보 주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촬영 사실을 알리는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했다.

용어상 차이는 있지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의 경우 공통적으로 로봇이 외부에서도 음식 배달 등 일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들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서비스(자율주행) 로봇은 차에 해당돼 보도로 다닐 수 없다. 이에 따라 지금까진 외부라고 해도 대학교 교내나 아파트 단지 등 제한된 지역에서 실증을 추진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동안 외부 개입 없이 스스로 움직여 일정 업무를 수행하는 로봇에 대한 정의나 법적 근거가 없었던 만큼 업계에선 개정법 법제화에 주목하고 있다. 아직은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초기 단계기 때문에 실제 법제화와 시행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관련 제도가 마련되려는 움직임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는 흐름이다.

서비스 로봇 사업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다양한 기업에서 실증 위주로 추진돼 왔다. 배달앱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경우 가장 최근으로 보면 지난 7월부터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실내 로봇배달 서비스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자율주행 로봇배달 플랫폼 뉴빌리티도 최근 국회 경내 배달 로봇을 배치하고 국회도서관과 국회의원회관 사이를 왕복하며 국회 내 대출 도서 로봇 배달 실증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건국대학교 인근 상점에서 교내로 배달을 해주는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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