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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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자체등급분류제 도입을 골자로 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일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내 OTT 업체들도 영상물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비디오물에 자율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자율 등급분류 범위에서 제한관람가 등급은 제외된다.

정부는 규제 혁신 필요성을 인지하고, 2020년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자체등급분류제 도입 계획을 내놨다.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여러 부처와 국회 이해관계 수렴 및 의견 조정을 통해 7일 개정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로 지정받은 OTT 사업자 등은 자율적으로 온라인 비디오물 등급을 분류해 제공할 수 있는 것이 골자다.

이와 관련 한국OTT협의회는성명을 내고 "산업계가 신고제 도입을 요구해온 것과 달리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에 대한 지정제가 도입되는 등 여전히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이 추가적인 규제 신설이 아닌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정부와 이해관계자가 보다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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