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와 윤창현 의원실(국민의힘)은 29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 2주년을 맞아 현재까지의 시장의 변화와 온투업권의 노력 등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와 윤창현 의원실(국민의힘)은 29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 2주년을 맞아 현재까지의 시장의 변화와 온투업권의 노력 등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온라인투자연계(P2P)금융에 기관투자 규제를 놓고 업계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업계에서는 규제 완화를 요구했고 소비자단체에서는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와 윤창현 의원실(국민의힘)은 29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 2주년을 맞아 현재까지의 시장의 변화와 온투업권의 노력 등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 발제는 서병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온투업법 시행 이후 본격 출범한 온투업권에 대한 현황과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와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에 대해 의견을 냈다. 

두 번째 발제는 이정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실제 온투업법의 성장을 막고 있는 각종 법률 조항 및 시행령 등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다.

업계, 소비자단체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이 기관투자 허용 등과 관련해 토론을 진행했다. 온투법은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금융기관들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 투자를 할 수 있지만 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법 등 다른 법으로 인해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효진 에잇퍼센트 대표는 “업계가 환골탈태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며 “기관투자자들의 연계 투자에 대한 규제를 시급하게 풀어주면 좋겠다. 미국의 경우 70%, 영국은 60%가 기관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 한국도 많은 기관투자자들이 규제가 완화되면 시장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대윤 피플펀드컴퍼니 대표도 “(온투업) 등록 이후 많은 기관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여왔고 투자를 희망했으나 규제 때문에 현재까지 단 한건도 기관투자로부터 투자를 유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는 “빠르게 규제를 푸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법 제정당시 있었던 신뢰를 떨어트렸던 각종 사건사고 이후 다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업경영융합대학 교수는 “업계가 더 적극적으로 온투업의 혁신성에 대해서 충분히 알려야 규제완화에 대한 설득력이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론에 참석한 오형록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사무관은 “업계의 애로사항은 계속 들어왔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며 “ P2P상품은 원금손실의 가능성과 함께 대출상품으로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매우 독특하다. 조금만 기다려주면 업계의 고민을 풀 수 있는 방안을 내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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