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김효정 기자]8살 의붓딸을 잔인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칠곡 계모 사건'의 계모 임 모(36)씨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돼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다. 평소 지속적인 폭행을 일삼아 왔고, 주먹과 발로 심하게 폭행해 살인죄 적용까지 거론됐던 상황에서 비교적 가벼운 형량이 최종 선고됐기 때문이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11일 오전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임 씨는 지난해 8월 경상북도 칠곡에서 의붓딸 A양을 때려 숨지게 해 상해치사,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한 당시 8세(초등학교 2년)였던 A양의 친부 김 모(38)씨 역시 아동학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이날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됐다.

평소 임 씨는 A양과 A양의 언니 B양(13)에게 폭행 및 가혹행위를 일삼아 왔다. 세탁기에 아이들을 넣고 돌리거나 아파트 계단에서 밀어 다치게 하고, 화장실 못가게 하기, 밤새 손들어 벌세우기, 청양고추 먹이기, 목조르기 등의 방식으로 학대를 해왔다.

친부 역시 아이들을 마구 때리는 등 임 씨 못지 않게 학대를 가해왔다. 특히 A양이 죽어가는 장면을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해 B양언니에게 보여주고, B양이 A양을 때려 숨지게 했다고 거짓 진술을 강요하기도 했다. 김 씨는 동영상은 찍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최근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가벼운 형량이 선고되자 네티즌들은 "작은 소녀를 때려 죽이다니 끔찍하다", "아이들 인권은 무시되는 우리나라 법정 관행 바꿔라", "말도 안돼는 형량이다" 등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 칠곡 계모 사건(이미지=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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