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국내 이동통신6개사가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휴대폰 허위·과장 광고 방지를 위해 공동대응에 나섰다.

10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CJ헬로비전, SK텔링크, 에넥스텔레콤 등 국내 이동통신6개사와 한국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함께 ‘이동전화 판매 허위과장 광고 공동대응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이는 그동안 온·오프라인 휴대폰 유통점에서 ‘공짜폰’, ‘최신폰 80만원 지원’ 등과 같은 허위과장 광고가 남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향후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다음달 1일부터 허위과장 광고 신고창구를 개설해 허위과장 광고에 신고접수를 받을 예정으로, 유형은 요금할인과 단말기할인을 결합시켜 소비자에게 혼돈을 주는 행위, 실제와 다른 공짜 등이 대상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허위과장 광고 자정결의와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동통신 시장을 건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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