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 양태훈 기자] 삼성전자의 ‘갤럭시S5’에 탑재된 심박센서에 대한 규제가 풀림에 따라 늦어도 다음주에는 심박센서기능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9일 심장박동수를 측정할 수 있는 심박센서가 탑재된 삼성전자의 ‘갤럭시S5’를 의료기기 관리대상 품목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고시를 공표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갤럭시S5의 글로벌 출시일인 오는 11일 전후,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해당 기능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지난 2월부터 심박센서가 탑재된 갤럭시S5를 2등급 의료기기인 ‘심박수계’에 해당되는지 검토해왔다.
식약처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한 결과 사용목적이 운동용 및 레저용인 심박수계는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려 지난달 17일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는 고시 개정이 발표되기 전인 지난달 27일부터 국내에서 판매가 시작됐기 때문에 갤럭시S5의 심박센서 기능을 비활성화 상태에서 출시했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갤럭시S5의 심박센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 출시했다하더라도 해당 기능이 탑재된 기기를 무허가 상태에서 유통했다는 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이미 판매되거나 생산된 제품들을 대상으로 조만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심박센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 관계자는 “정확한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빠르면 이번 주 중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