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 양태훈 기자] 삼성전자의 ‘갤럭시S5’에 탑재된 심박센서에 대한 규제가 풀림에 따라 늦어도 다음주에는 심박센서기능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9일 심장박동수를 측정할 수 있는 심박센서가 탑재된 삼성전자의 ‘갤럭시S5’를 의료기기 관리대상 품목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고시를 공표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갤럭시S5의 글로벌 출시일인 오는 11일 전후,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해당 기능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 삼성전자 갤럭시S5

식약처는 지난 2월부터 심박센서가 탑재된 갤럭시S5를 2등급 의료기기인 ‘심박수계’에 해당되는지 검토해왔다.

식약처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한 결과 사용목적이 운동용 및 레저용인 심박수계는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려 지난달 17일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는 고시 개정이 발표되기 전인 지난달 27일부터 국내에서 판매가 시작됐기 때문에 갤럭시S5의 심박센서 기능을 비활성화 상태에서 출시했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갤럭시S5의 심박센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 출시했다하더라도 해당 기능이 탑재된 기기를 무허가 상태에서 유통했다는 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이미 판매되거나 생산된 제품들을 대상으로 조만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심박센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 관계자는 “정확한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빠르면 이번 주 중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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