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씨티은행

지난해 12월 한국SC은행 및 한국 씨티은행에서 유출된 13만건의 고객정보와 지난 1월 롯데·농협·국민카드로부터 유출된 1억여건의 개인정보로 대출 사기를 벌이던 조직이 경찰에 검거됐다. 개인정보 유출사태 이후 적발된 첫 2차 피해 사례다.

9일 서울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씨티은행 고객 대출정보를 이용해 전화금융사기를 벌여 모두 10명으로부터 총 3700여만원을 가로챈 김모(39)씨 등 4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텔레마케터 정모(34·여)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빼돌린 고객 정보를 이용해 단 2주 만에 모두 10명으로부터 3744만원을 가로챘다. 전직 대출상담사와 텔레마케터 등으로 구성된 이들은 'TM운영책'과 '텔레마케터',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이고 신속하게 움직였다고 경찰측은 밝혔다.

우선 '저금리로 대환 대출해주겠다'고 제안한 다음 곧바로 다른 사람이 전화해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며 계좌번호와 카드번호를 입수한뒤 대부업체로부터 400~500만원을 대출받게 했다. 이후 상환을 도와주겠다며 자신들의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했다. 그리고 돈이 입금되면 10분 내로 인출한 다음 연락을 끊는 수법이다.

피해자들은 모두 은행 거래실적 등이 없어 12~17%의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했던 사람들이다보니 모든 대출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은행 직원을 사칭한 조직적 사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씨티은행은 당초 지난 2012년 12월까지의 고객 대출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지만 경찰 수사 결과 지난해 8월까지 고객 대출정보가 유출된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첫 통화부터 입금까지 모든 과정을 진행하는데 한나절이면 충분했다"며 "금융기관에서 유출된 정보에 대출금액과 희망대출금액, 대출이율 등이 상세하게 나와 있어 다들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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