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스퀘어 [사진 :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알뜰폰 스퀘어 [사진 :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이하 알뜰폰 협회)가 금융위원회에 은행의 알뜰폰 사업 진출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금산분리 완화 이후 본격화될 금융권의 시장 진출에 대비해 정부에 선제적인 제도 마련을 요청했다.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마케팅을 당해낼 수 없기 때문에 공정경쟁을 위한 질서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알뜰폰 협회는 현재 알뜰폰 법제에서 거대 금융기업이 막강한 자본력으로 망 도매대가 이하의 파격 요금제 출시, 과도한 사은품으로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의 가입자를 유인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알뜰폰 협회는 최근 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완화 이후 금융권의 알뜰폰 시장 진출이 잇따를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자 지난 10일 금융위를 방문했다.

이는 2019년 금융위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알뜰폰 시장에 진출한 KB국민은행의 알뜰폰 브랜드 ‘KB리브엠’을 사실상 겨냥한 것이다. 업계는 그동안 리브엠이 혁신 서비스 대신 원가 이하의 저가 요금제 경쟁에만 주력, 시장 질서를 교란해왔다고 비판했다. 특히 은행과 달리 알뜰폰 사업으로 대부분의 수익을 올리던 중소사업자들의 피해가 컸다.

그러나 금융위가 최근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내세우면서 은행들의 알뜰폰 사업 진출은 확대되고 있다. 최근 알뜰폰 제휴 요금제를 선보인 신한은행, NH농협은행을 비롯해 하나은행 등 이 유력 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은행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규제 문제로 손대지 못했던 통신 시장에서 다량의 가입자 데이터를 새로 확보하고, 이를 자사 금융 상품과 연계하거나 신용등급 측정에 활용할 수 있다. 금전 마케팅으로 일부 손해를 보더라도 알뜰폰이 사업상 이익도 될 수 있는 이유다.

알뜰폰 협회는 금융위에 공정경쟁 제도 선구축을 요구했다. 금융기업이 자본력을 바탕으로 도매대가 이하의 파격적 요금제를 출시하고 과도한 경품과 사은품을 지급하는 등으로 나서도 대항이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알뜰폰 협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의 개정 등 과 같이 금융기관들이 자본력을 경쟁의 수단으로 활용해 가입자를 빼가는 불공정한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구축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공정경쟁 체제 구축 전에는 금융권의 알뜰폰 사업 진입을 불허해야 한다”며 “앞서 진출한 사업자들은 이미 자본력을 경쟁의 무기로 앞세워 기존 사업자들의 설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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