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화성 사업장 반도체 클린룸 내부 [사진: 삼성전자]
삼성전자 화성 사업장 반도체 클린룸 내부 [사진: 삼성전자]

[디지털투데이 고성현 기자]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 핵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4일 본격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9~10월 중 국가첨단기술을 1차로 지정하고, 특화단지 및 특성화대학 지정 절차·요건 등을 고시하는 등 첨단산업 투자 및 인력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글로벌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해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 이를 육성하고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이 법은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같은 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법이 시행되면 특화단지 지정, 기반시설 지원, 핵심규제 완화 등으로 전략산업 분야 기업투자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특화단지 지정 시 관련 법 인허가 의제사항을 45~90일 내로 처리하고, 도로와 가스·용수·전기·집단에너지공급시설, 폐기물·폐수처리시설 및 공동연구개발에 필요한 설비 등을 구축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신속한 추진이 필요할 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가능하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이 규제개선을 신청하면 15일 이내 겸토결과를 회신하는 등 기술개발 속도 경쟁에 뒤처지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을 뒷받침한다.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확충과 기술개발 우선지원의 근거도 마련된다.

전략산업 특성화대학 지정으로 전략산업 특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련 학과 정원 확대도 검토한다. 계약학과는 산업체 부담금과 학생 등록금 일부를 지원한다. 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 시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을 우선 편성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법 시행 시 전략산업 정책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국무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구성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10월 중 1차 위원회를 개최한다.

산업부는 법 시행 후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1~2주간 진행한다. 제1차 국첨위에서는 글로벌 여건과 업계 요구에 따라 신속히 지정할 필요가 있는 기술을 우선 지정하고, 분기 또는 반기별 국첨위를 개최해 기술을 추가 지정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글로벌 주도권 다툼은 각국 정부와 기업이 공동 대응하는 집단간 경쟁체제로 전환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국가첨단전략산업법으로 기업과 공동 대응을 강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과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 등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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