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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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강주현 기자] 지난 2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코인베이스 전 직원을 내부자 거래 혐의로 기소하면서 앰프(AMP), 랠리(RLY), 데리바다오(DDX), XYO, 라리 거버넌스 다오(RGT), LCX, 파워렛저(POWR), DFX 파이낸스(DFX), 크로마티카(KROM) 등 9개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지목했다. 

이에 SEC의 이번 결정이 국내 증권형 코인 선별 가이드라인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해 가상자산을 증권형 코인과 비증권형 코인으로 구분해 규제할 계획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원장 등은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 서명한 디지털 자산 행정명령 등에 근거해 규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아직 SEC의 증권형 코인 선별 기준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증권형 코인 구분 기준 마련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당장 SEC가 증권이라고 지적한 9개 가상자산이 왜 증권인지에 대한 근거도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증권형 코인 선별 기준은 SEC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현재 논의 중인 문제로 확실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 가상자산의 증권성은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았고, 가상자산과 연계된 파생 상품뿐만이 아니라 가상자산 자체의 증권성 여부에 대해 규제 결론을 내리는 건 어려운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상자산의 증권 여부를 어떻게 결론내리느냐에 따라 후발 주지의 신규 시장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규제에 반발한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잇따른 소송전이 벌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SEC가 지난 2020년 13억달러 가량의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기소한 뒤 현재까지 소송을 펼치고 있는 리플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국내에서도 미국에서 제정한 증권 구분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투자자 보호 지침 등을 고려해 이를 무작정 수용할 것인지도 따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SEC가 지목한 9개 가상자산 중 앰프는 현재 국내 거래소 코빗에 상장돼 있다. 랠리는 빗썸, 업비트, 코빗에서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파워렛저는 빗썸과 업비트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해당 거래소들은 "투자유의종목 지정이나 상장 폐지를 당장 결정하기보다는 해당 이슈를 파악하고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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