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박종헌 기자] 영일제약이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4년간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일제약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21개 병·의원에 현금·상품권 등 부당한 사례금을 제공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영일제약은 주력상품 알코딘(당노환자 시력개선) 등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 100여개를 생산하는 제조 및 도매업체로 지난해 말 기준 매출액은 481억원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영일제약은 해당 기간 인천·수원·부산·울산·마산 내 21개 병·의원에 약 2억 7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영업사원이 병·의원과 처방액을 구두로 약정하고, 일정 비율(15~25%)은 현금으로 돌려주는 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왔다.

영일제약 본사 관리부에서는 병·의원의 실제 처방 내역을 확인해 사전에 지급한 지원금을 정산하는 등 사후 약정 이행 여부를 점검, 관리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리베이트 제공은 환자인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리베이트 금액 보전을 위한 높은 약가 책정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대표적인 위법행위"라며 "앞으로도 의약품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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