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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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강주현 기자]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기존 2023년 1월부터 2025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한다고 21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과세 대상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기타소득세로 과세할 예정이다. 250만원 기본 공제를 적용한 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분리 과세한다. 

기재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가상자산 시장 여건,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회는 가상자산 과세 시작 시점을 2023년으로 1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이후 기타소득이 아닌 금융투자소득 과세 및 공제액 상향을 요구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는 가상자산사업자에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제출 의무 부과를 신설했다. 특정금융정보법 제 7조에 따라 신고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법인의 양도 및 대여한 가상자산 거래 명세서를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의무 부과 이유에 대해 "가상자산 소득 과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을 통한 상속·증여 부과제척기간(국가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일정한 법정 기간) 특례도 신설됐다. 현행 상속·증여세 부과제적기간에 따라 가상자산의 부과제척기간도 10년이다. 단, 포탈 등의 경우는 15년이다. 

2023년 1월 1일 이후로 국외재산,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않은 유가증권, 서화, 골동품, 가상자산 등을 상속 및 증여받은 경우나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 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할 시 10년 경과 후에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해외 거래소나 개인간 거래 등으로 가상자산을 상속 및 증여 받은 경우에도 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할 시 10년 이상이 경과해도 과세가 가능하다. 정부는 "가상자산을 통한 상속 및 증여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 규정도 신설됐다. 2023년 1월 1일 이후로 매각이 결정된 압류한 상장 주식 및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할 시 매각 사실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정부는 "체납자의 재산권 보전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이같은 규정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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