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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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G유플러스를 3.40∼3.42㎓ 대역 20㎒ 폭 5G 주파수 추가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일 이 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하기로 공고했고, LG유플러스는 단독으로 이달 4일 주파수 할당을 신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재정적 능력·기술적 능력 등 3개 심사 항목에 대해 LG유플러스가 제출한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검토하고 의견 청취를 통해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LG유플러스가 제시한 계획은 할당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의 할당 신청 이전에 이 회사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할당 신청 적격 여부를 심사해 적격 결정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할당한 5G 주파수의 1단계 경매 낙찰가와 가치 상승요인 등을 반영해 정한 최저경쟁가격인 총 1521억원에 주파수를 추가 할당하기로 했다. 이는 과기정통부가 올해 초에 검토한 ‘1355억원+α(알파)’보다 높은 가격이다.

LG유플러스가 최종 할당을 받으면 2025년 12월까지 15만국(총 누적)의 5G 무선국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농어촌 공동망의 구축 완료 시점을 2024년 6월에서 2023년 12월로 6개월 단축해야 한다.

주파수 할당은 오는 11월 1일 이뤄질 예정이며, 사용 기한은 2028년 11월 30일까지로, 기존 5G 주파수 이용종료 시점과 같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018년 첫 5G 주파수 경매에서 경쟁사보다 20㎒폭을 적게 확보했다. 반면 SK텔레콤과 KT는 당시 가져갈 수 있는 최대 폭인 100㎒를 확보했다. SK텔레콤과 KT의 경우 이번 20㎒를 가져간다면 5G 품질을 더 높일 수 있지만 서로 떨어져 있는 주파수 대역을 묶어서 쓰는 기술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이번 경매에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번 20㎒ 추가할당을 통해 품질 고도화와 고객 만족을 위해 노력하고, 오는 11월부터 농어촌 공동망 구축지역을 비롯한 전국에서 균일한 5G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당장 올해부터는 농어촌 지역에서의 품질 차이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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