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사진: 연합뉴스]
식약처 [사진: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박종헌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과 고위험성 감염체의 성능 평가 가이드라인을 12일 개정·배포했다.

개정된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은 코로나 검출 유전자 개수 권고기준을 삭제했다. 기존에는 '유전자 진단 제품'(RT-PCR)에서 2개 이상의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를 검출하도록 권고했지만 세계보건기구(WHO)·미국·유럽 등에서 검출 유전자 개수를 별도로 제한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해당 조건을 삭제했다.

이와 함께 가이드라인은 기존 제품과 사용 방법이 다른 경우에만 사용적합성 평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간소화했다.

사용적합성평가는 비전문가가 설명서 등의 자료만으로 제품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이다. 식약처는 대다수 국민이 자가검사키트의 사용 경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자료 제출 의무를 완화했다.

가이드라인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오미크론 등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주요 변이에 대한 평가를 권고하고 평가 방법을 상세하게 제시했다.

개정된 고위험성 감염체의 성능 평가 가이드라인은 인플루엔자 항원 검사 시약과 HIV·HBV·HCV·HTLV 검사 시약에 대한 임상적 성능 기준을 국제 성능 기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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