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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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블록체인과 같은 신기술 특성을 고려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파기한 것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을 의결하고 7월 중 공포 예정이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개인정보 파기방법으로 ‘영구 삭제’만을 허용하고 있어, 금융·에너지·헬스케어·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산업계에서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제도를 활용해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에 대한 시험·검증을 진행해 왔다.

그런 만큼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실증특례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정보 기반 블록체인 기술 적용이 확산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개인정보위는 강조했다.

이외에도 개인정보위는 이번 시행령에서 과징금 산정 시 경제상황·정보주체 배상 정도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추가로 감경하거나, 위반행위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과징금 산정 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중소기업 경제상황, 소상공인 등 경미한 과실 등에 대해서도 과징금 감경 및 면제 규정이 없어서 유연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 시행령에선 과징금 산정 시 경제상황, 피해배상 정도,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종전 과징금에 비해 최대 90%까지 추가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 개인정보 분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각 계 다양한 의견을 들어 규제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3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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