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 연합뉴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정부가 플랫폼 기업 자율규제 방안 마련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열어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플랫폼 생태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행위 문제가 지속 제기되는 한편, 규제와 혁신을 조화롭게 고려한 플랫폼 시장 규율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 플랫폼 시장에서의 자율규제를 정책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용노동부 차관, 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 부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정책관이 참석했다.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민간 자율기구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고 공정거래법에 자율규제 참여기업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 자율규제 사례 등을 참고해 자율규약·상생협약 및 자율분쟁조정 등 다양한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부처별로 각각 추진하던 플랫폼 실태조사를 일원화해 종합적·체계적인 시장 분석을 추진하고 부처 간 통일된 플랫폼 정의규정을 마련하는 등 정책 인프라를 강화한단 방침이다.

자율규제 방안은 플랫폼, 이용사업자, 소비자, 종사자 등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간 자율기구를 통해 구체화한다. 갑을, 소비자, 데이터·인공지능(AI), ESG 등 4개 분과로 구분한다.

각 분과는 주관부처 책임 하에 자율규제를 추진하되 민·관 협업 및 논의를 토대로 각 플랫폼 특성에 맞는 규율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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