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신규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인터넷·모바일뱅킹을 통해 동일 채널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과 동시에 하나기업카드를 한 번에 신청 가능한 ‘비대면 기업카드 원스톱 신청 서비스’를 시행한다. [사진: 하나은행]
하나은행은 신규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인터넷·모바일뱅킹을 통해 동일 채널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과 동시에 하나기업카드를 한 번에 신청 가능한 ‘비대면 기업카드 원스톱 신청 서비스’를 시행한다. [사진: 하나은행]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하나은행은 신규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인터넷·모바일뱅킹을 통해 동일 채널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과 동시에 하나기업카드를 한번에 신청 가능한 ‘비대면 기업카드 원스톱 신청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비대면 법인계좌 개설 서비스’와 올해 4월 ‘비대면 기업여신 연장 서비스’에 이어 새롭게 시행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법인 고객이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과 기업카드 발급을 신청할 경우 계좌는 은행에서 개설하고 기업카드는 카드사를 통해 발급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비대면 기업카드 원스톱 신청 서비스에서는 법인 고객이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때 하나기업카드도 은행 채널에서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에 모바일뱅킹으로만 가능했던 비대면 법인계좌 개설은 PC채널인 인터넷뱅킹에서도 가능하도록 신청 채널을 확대했다.

하나은행은 그동안 영업점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법인 고객의 제신고 및 변경 업무를 인터넷·모바일뱅킹 채널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를 통해 ▲고객확인(CDD/EDD) ▲고객정보 변경 ▲계좌 비밀번호 변경 ▲일회용비밀번호(OTP) 재발급 ▲장기 미사용 이체성거래 정지 해제 등 총 8가지의 제신고와 변경 업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동현 하나은행 기업사업본부 본부장은 “가속화되는 비대면 금융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법인 고객의 업무 편의성 증대를 위해 기업카드 원스톱 신청 서비스 및 비대면 제신고, 변경 업무 프로세스를 구현했다”며 “앞으로도 법인 고객의 편리한 금융거래를 위해 차별화된 상품 및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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