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사진: 연합뉴스]
식약처 [사진: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박종헌 기자] 제약사가 시회봉사단체에 기부하는 의약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회봉사활동을 위한 제약업체의 의약품 기부 행위와 사회봉사단체의 기부 의약품 취득·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제약사가 사회봉사단체에 기부했던 전문의약품이 지난 5월 의사의 처방 없이 어린이집에 배포되는 등 사건을 계기로 의약품 기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제약사가 사회봉사단체에 의약품을 기부할 경우 의·약사가 해당 단체에 해당 단체에 소속돼 있고 해당 단체가 기부 의약품을 직접적인 사회봉사활동에 사용하는 경우만 적법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의약품 기부 관리 개선안'을 이행토록 제약사 등에 촉구했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문제가 됐던 전문의약품을 기부한 제약사에는 의약품 기부 시 지켜야 할 사항들을 철저히 준수토록 권고했다.

아울러 기부된 의약품을 다른 단체에 다시 기부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배포하는 경우 약사법 제44조를 위반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에 해당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를 지자체 등에 안내해 기부된 의약품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의·약사가 소속된 사회봉사단체가 사회봉사활동을 목적으로 기부받은 의약품을 다른 단체에 다시 기부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배포하면 약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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