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배춘환(사진) 방송통신위원회 과장(3급, 부이사관)이 법무법인 광장으로 다음달 1일부터 출근한다.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2년 6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에 따르면 배춘환 과장은 지난 24일 취업승인(가능)을 받고 다음달 1일부터 법무법인 광장에서 TMT(Technology·Media·Telecom, 방송통신) 고문직을 맡는다. 방통위 방송기반국 방송기반총괄과 출신인 배 고문은 지난달 23일 방통위를 퇴직한 바 있다.

1969년 3월생인 배 고문은 1995년 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2008년 同대학원 법무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2013년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보통신방송정책과정을 수료했다. ▲1995년 종합유선방송위원회 근무를 시작으로 ▲ 2000년 방송위원회 근무 ▲ 2003년 同방송정책실 선임조사관 ▲ 2005년 同방송통신구조개편기획단 선임조사관을 맡았다.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공무원으로 신분이 바뀌었고, ▲ 2008년 대통령 언론비서관실 행정관 ▲ 2009년 대통령 대변인실 행정관 ▲ 2011년 대통령 홍보기획비서관실 행정관 ▲ 2013년 방송통신위원회 공보팀장 ▲ 2014년 同홍보협력담당관 ▲ 2016∼2017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 2017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초빙연구원을 거쳤다. 이후 부이사관으로 승진해 ▲ 2018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국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2020년 同이용자정책국 이용자정책총괄과장 ▲ 2022년 同방송기반국 방송기반총괄과장을 역임했다. 

배 고문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취업이 승인(가능)됐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르면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가 아닐 경우 취업이 가능하다. 즉,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없어 취업이 가능한 것이다. 

취업 가능은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취업 승인은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를 말한다. 

방통위 팀장 출신 이수경 TMT 변호사(사진)는 현재 법무법인 화우에서 파트너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1999년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10년 고려대 대학원 상법(지적재산권)  졸업(법학석사), 2013년 고려대 대학원 상법(지적재산권) 수료(법학박사)했다. 

▲ 2004년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 2007년 사법연수원 제36기 수료 ▲ 2007~2008년 정보통신부 정보통신협력본부 통상협상팀 사무관 ▲ 2008~2012년 지식경제부(現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조사팀, 산업피해조사팀 사무관 ▲ 2012~2018년 방송통신위원회 편성평가정책과, 방송기반총괄과, 이용자정책총괄과,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서기관 ▲ 2018~2019년 미국 American University 교육훈련(개인정보) ▲ 2019~2020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 OTT정책협력팀 서기관(팀장) ▲ 2021년~현재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다. 

최근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이슈나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OTT) 및 저작권 문제 등이 급부상하면서 로펌에서 TMT(Technology·Media·Telecom)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방통위가 통신 및 정보통신기술(ICT)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과기정통부 및 방통위 출신을 로펌에서 선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기사/[단독] 과기정통부 출신 잇단 대형 로펌행...왜?)

ICT 현안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만큼 이들 관련 로펌에서 ICT 및 규제 대응 서비스 및 컨설팅을 제공할 경우 여러 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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