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 분리발주 가이드라인이 법령에 규정해 공공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SW분리발주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분리 발주시 커스터마이징이 있는 소프트웨어 대해 선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중소 SW기업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정보통신부는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중소 SW기업 활성화대책’을 수립하여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해 24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SW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내 SW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SW기업의 성장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 하에, 우수 중소SW기업의 공공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SW가 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 개선에 역점을 둔 것으로, 중소 SW기업의 발전에 큰 획을 긋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통부는 SW산업발전 및 정보시스템 품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SW분리발주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SW분리발주 가이드라인 관련 내용을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반영하여 공공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SW분리발주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커스터마이징이 있는 SW구매를 선금지급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특히 정통부는 공공SW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하한금액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최근 정보시스템의 고도화에 따라 SW사업의 규모가 대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공공시장에서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의 하한 금액을 8천억원 이상 대기업은 1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8천억원 미만 대기업은 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중소기업의 참여기회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정통부는 IT서비스업체의 계열사간 불공정 내부거래행위 및 불합리한 하도급관행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중소SW기업의 참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공정 거래행위가 없었는지 등에 대해 공정위의 감시·감독을 강화하여 SW업계 전반에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SW사업에 대한 정부예산 편성, 사업 예정가격 결정시 SW사업 이윤율을 현행 10%에서 2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어 공공SW사업에 우수한 기술력이 있는 중소SW기업의 참여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평가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노준형 정보통신부장관은 “향후 이번 대책의 제도적인 뒷받침 하에 기술개발, SW인력양성을 위해 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며, 기업도 잘 완비된 제도의 틀 내에서 기술성 위주의 품질경쟁과 해외시장 진출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SW산업발전을 이끌어 줄 것”을 당부했다.

윤성규 기자 sky@it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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