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983년 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전면 개정 준비에 들어간 가운데, 연말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한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련기사/[단독]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윤곽...디지털서비스기본법으로 바뀐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을 디지털서비스법(가칭) 또는 디지털통신법(가칭)으로 변경할 계획인데, 정부는 작년 연말부터 개정 준비에 착수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오는 9월에서 10월 경 초안을 마련하고 이후 업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내년 초부터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차관회의 절차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국회로 이송되는 일정이다. 법안이 국회로 이송되면 이후 법 개정안 통과는 국회의 손에 달려있다. 정부는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한 규제 개선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편에 관한 연구’를 착수한 상태로 파악됐다.  

28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기획과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경우 올해 연말까지 업계 의견 수렴을 마친 (초)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후 규개위,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로 이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기간통신사업자(통신사)와 부가통신사업자(콘텐츠 사업자 등)으로 구분하는데,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용해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것이고, 부가통신사업은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실상 기간통신사업자 규제만 중심으로 제정된 것이 전기통신사업법이다.

정부가 준비 중인 디지털서비스법(가칭)은 디지털 전송 사업자(이동통신사)와 정보 사업자(콘텐츠 사업자)로 구별한다. 부가통신사업자로 불리는 콘텐츠 사업자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이용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사업자로 입장을 변경하는 것이다.  즉 기간통신사업자(디지털 전송 사업자)에 대한 의무 완화 및 부가통신사업자(정보 사업자)에 대한 의무 강화 등 수평적 규제를 추진하는 것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상호접속료와 도매대가는 물론이고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이용약관까지 규정한다. 공공재·필수재 성격을 지닌 통신망을 안정적으로 이용하고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디지털서비스법 역시 전기통신사업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담게 된다. 여기에 통신망을 사용하는 사업자를 폭 넓게 정보 사업자로 규정해 규제의 틀로 가져오는 것이 디지털서비스기본법의 핵심 내용이다. 다만, 디지털서비스라는 명칭이 너무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추후 법안 이름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정부도 디지털서비스라는 명칭에 고민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 주요 내용을 보면 불법적인 콘텐츠 삭제, 온라인 이용자의 권리 보호 및 강화,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이 담겨져 있다.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디지털서비스기본법 역시 EU의 디지털서비스법에서 착안한 것으로 보인다. 즉, 온라인 플랫폼으로 불리는 부가통신사업자(정보 사업자)를 규제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전면 개정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디지털서비스기본법이라는 명칭을 검토 중인 것은 맞지만 다른 안도 고려 중에 있다”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한 규제 개선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편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정책연구과제를 진행한 상태다. 과기정통부의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를 살펴보면 연구 목적으로 “경제·사회 분야의 디지털화가 가속되면서 통신 네트워크가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고 플랫폼 서비스가 국민 삶의 필수재로 기능하기 때문에 국민에게 디지털 포용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통신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편안 마련한다”고 언급돼 있다.

또한 연구 필요성으로 “글로벌 플랫폼의 영향력이 증가함에도 현 전기통신사업법은 여전히 기간통신서비스 중심으로 구성돼 있고, 기술발전 및 시장·경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향후 통신서비스의 다양화 및 새로운 유형의 통신사업자·사업모델의 등장이 기대되는 상황이기에 이러한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편이 필요하다”고 기술돼있다. 

연구 내용은 국내 통신법 체계 현황 및 문제점 검토로 ▲전기통신사업과 관련된 타법과의 관계 설정 방안 연구 ▲기간/부가통신서비스 구분의 정합성 검토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기존 법의 실효성 분석 등이다. 미국‧EU‧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통신법 개편 배경 및 체계, 규제개선 동향 분석도 진행한다. 

통신법 체계 개편을 위한 세부 개선 이슈 발굴 및 개선방안 수립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규제 체계, 목적·역무 개편 방안 마련 ▲기간통신사업 관련 규제 개선 및 산업·서비스 활성화 방안 수립 ▲부가통신사업 관련 산업 혁신과 시장질서 및 이용자 보호 방안 고안 ▲디지털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이용자 보호 및 네트워크 안정성 강화 방안도 검토한다. 이 모든 연구 방안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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