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경북 안동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을 방문해 코로나19 노바백신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경북 안동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을 방문해 코로나19 노바백신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박종헌 기자] 특허청은 앞으로 1년간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분야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우선심사 대상 지정은 신종변이 바이러스 재확산 또는 코로나19 엔데믹 등에 대비해 백신 주권·보건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국내에서 개발하거나 생산하는 백신·치료제 관련 특허출원을 신속하게 심사해 해당 기업들의 빠른 특허획득을 지원한다.

대상은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코로나 백신·치료제 관련 특허출원과 국내에서 코로나 백신·치료제를 생산하거나 임상·허가 등 생산을 준비하는 기업 특허출원이다.

우선심사를 이용할 경우 심사 기간이 평균 2.3개월로, 전체평균보다 10개월가량 짧아진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코로나 확산세가 감소하고 있으나, 백신·치료제의 개발 및 생산역량은 보건안보와 직결돼 있어 여전히 국산화가 필수적”이라며 “국가적 재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관련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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