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업계 간담회' 에 참석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재현 당근마켓 공동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권남훈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원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기획부총장,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남궁훈 카카오 대표이사,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 [사진 : 과기정통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업계 간담회' 에 참석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재현 당근마켓 공동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권남훈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원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기획부총장,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남궁훈 카카오 대표이사,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 [사진 : 과기정통부]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내 ‘디지털 플랫폼 발전전략’을 범부처 합동으로 발표하며 플랫폼 진흥을 주도한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전면 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데, 디지털 플랫폼 발전전략과는 일단 별개 사안으로 진행한다.

카카오 등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전면 개정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자율규제원칙과 데이터 중심의 규율체계 확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전면 개정은 규제 근거를 법령을 통해서 담겠다는 것인데 업계 수렴까지 마친 초안을 연내까지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연말에 디지털 플랫폼 진흥 정책인 디지털 플랫폼 발전전략과 규제 정책인 전기통신사업법 전면 개정(안)이 같이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진흥과 달리 규제의 경우 과기정통부가 아닌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범부처 합동으로 추진된다. 

23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디지털 플랫폼 발전전략의 정책방향은 ▲‘혁신과 공정의 균형’이라는 비전 하에 글로벌 빅테크와 견줄만한 국내 디지털 플랫폼들이 나올 수 있는 성장기반 마련 ▲‘자유롭고 공정한 디지털 플랫폼 제도를 구축’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전면 개편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 조성 ▲디지털 플랫폼 제도 구축 ▲디지털 플랫폼 사회적 가치 실현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환경 조성 ▲디지털 플랫폼 발전 정책 기반 조성 등 5가지 전략을 올해 하반기 내에 발표할 ‘디지털 플랫폼 정책방향’의 주요 내용으로 설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원래 작년 포럼의 제안사항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 플랫폼 정책방향’을 올해 상반기 내에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중요해지면서 올해 하반기로 미뤄졌다.  

플랫폼 규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전면 개정의 경우 과기정통부는 디지털서비스법(가칭) 또는 디지털통신법(가칭)으로 바꾸는 것을 추진 중이다. (관련기사/[단독]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윤곽...디지털서비스기본법으로 바뀐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기간통신사업자(통신사)와 네이버·카카오 등의 부가통신사업자(콘텐츠 사업자 등)으로 구분하는데, 디지털서비스기본법은 디지털 전송 사업자(이동통신사)와 정보 사업자(콘텐츠 사업자)로 구별한다.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부가통신사업자는 이용자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콘텐츠 업체 역시 사업자로 관점을 바꿔 이동통신사와 수평적 규제를 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정통부는 공정위나 방통위처럼 온라인(디지털) 플랫폼 관련 법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지만, 작년부터 포럼 등을 통해 최소(자율) 규제 원칙을 주장하며 과기정통부는 진흥 주무부처인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방통위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각각 추진하면서 작년에 일부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범정부는 자율규제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 

과기정통부가 올해 내에 마련할 디지털 플랫폼 발전전략은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에서 작년 12월 발표된 4대 핵심가치(혁신, 글로벌, 자율, 사회), 5대 정책방향(진흥정책 수립, 자율규제 모델 확립, 안전한 데이터‧AI 활용, 사회가치 창출, 정책연구 전문기관 설치)을 정책적으로 구체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데이터‧인공지능(AI) 등 분야에 대해 민‧관이 합동으로 TF를 구성해 선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내년 상반기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업계 및 전문가가 함께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책 포럼’, 유관부처들이 참여하는 범부처 ‘디지털 플랫폼 정책협의체’에서 논의를 시작한다. 이를 바탕으로 자율규제기구의 설립‧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데 민‧관이 뜻을 모은 상태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는 플랫폼 분야 내 주요 부작용 중 데이터‧AI 등 분야에 대해 민‧관이 합동으로 TF를 구성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일부 부작용도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므로 규제체계 정립은 필요하다”면서도 “플랫폼 정책은 각국이 처한 상황 별로 다르게 추진돼야 하며,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플랫폼 시장을 고려할 때 디지털 플랫폼 정책은 혁신과 공정의 가치를 포괄해야 하고, 규제의 방식도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22일 열린 포럼에서 언급한 바 있다. 

이어 “혁신과 공정이 조화를 이루는 디지털 플랫폼 정책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 간 합의에 기반한 자율규제와 플랫폼 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하는 진흥정책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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