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셔터스톡]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플랫폼 택시 합승 허용 기준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이 마련됐다. 차종 등에 따라 기준이 조금씩 다른데 대형택시의 경우 합승과 관련해 성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일반 중형택시와 비교하면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 셈이지만 플랫폼 사업자 차원에서 새 서비스 도입 계획은 아직 없는 분위기다.

대형택시 '타다 넥스트'를 운영하는 VCNC(타다), '아이엠택시'를 운영 중인 진모빌리티 등은 자사 플랫폼에서 합승 중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 현재로선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택시 합승은 요금 산정 시비 등 사회적 문제가 불거지면서 1982년 법으로 금지됐다. 그러다가 올 1월 법 개정을 거쳐 플랫폼을 통한 자발적인 합승 서비스만 허용하기로 했다. 

택시 기사가 임의로, 목적지가 비슷한 승객을 함께 태워가는 것과 비교하면 플랫폼(모바일앱)을 활용한 호출은 합승을 원하는 승객이 자발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5일부터 시행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은 어떤 상황에서 합승을 허용할 것인지, 그 기준에 대한 세부 내용이 담겼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경형·소형·중형택시 차량을 통한 합승은 같은 성별끼리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그 외 대형택시 등은 성별 제한 없이 합승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실 플랫폼을 통한 택시 합승은 비슷한 목적지를 가려는 승객을 중개(매칭)해주는 것인데 경로가 어느 정도 같은 사례 자체가 적을 수 있단 분석이 제기돼 왔다. 여기에 더해 동성(同性) 승객을 골라 합승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도 예상되고 있다.

대형택시엔 이런 성별 제한이 적용되진 않지만 당장은 서비스 출시가 이뤄지지 않는 배경엔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목적지가 비슷한 승객을 여러 명 찾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서비스 제공을 위해선 제반 사항들을 갖춰놔야 하기 때문에 개발 단계에서 다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범 형태로 운영해 온 코나투스는 일반 중형택시를 기준으로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대엔 할증도 붙는 만큼 합승을 통해 요금을 나눠 낼 수 있다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

이런 중형택시와 비교하면 대형택시는 애초에 요금제가 다르고 수요·공급 상황에 따라 탄력 요금제 배수도 붙는다. 이에 여러 명이 함께 타고 간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중형택시를 혼자 타고 가는 것과 요금이 비슷할 수 있어 일반 승객을 대상으로 요금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고려됐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대형택시 호출 중개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는 우선 운영 대수 확보에 좀 더 주력하는 모습이다. VCNC는 연내 서울 중심으로 차량을 1500대 확보하겠단 목표를 내놨었다. 진모빌리티도 이와 비슷한 수준을 목표로 잡고 연초 대비 차량을 3배가량 늘릴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영상=디지털투데이 모빌리티 디퍼뉴스 데일리픽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