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선국 검사 표본 비율을 20%로 축소하고 수시 검사제도를 도입해 검사 기간이 3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변화된 이동통신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효율적 전파관리 체계구축과 전파 이용자 편익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이동통신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무선국 검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이동통신사의 무선국 검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준공검사 시 광중계기지국에 한정해 시행하고 있던 표본검사는 준공검사 대상 전체 무선국으로 확대하고 표본비율을 현재 30%에서 향후 표본검사 시 불합격률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20%까지 축소시킬 계획이다.

대신 무선국 검사 표본 비율을 축소했을 시 전파를 공급하기 위한 이동통신사업자들의 무선국 관리노력이 약화될 우려를 막기 위해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해 표본검사를 받지 않는 무선국에 대한 사후관리 제도인 수시검사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표본검사제도 확대로 나타날 수 있는 표본검사를 받지 않는 무선국에 대한 관리 공백 우려를 사후적인 수시검사제도 보완을 통해 방지한다는 것이다.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이동통신사 무선국에 대한 검사수수료 항목은 별도 신설한다.

무선국 출력에 따라 검사수수료를 차등적으로 부과하고 표본검사를 받지 않는 무선국의 검사수수료 부과체계를 1국에 포함된 모든 장치별로 부과하던 것에서 1국 당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해 이동통신사의 검사수수료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미래부는 향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제도개선의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미래부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업계, 학계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전파관리제도 개선 연구반을 운영하고 이같은 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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