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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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통신 기술 대책 마련에 나선다. 과기정통부와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관련부처 및 공공기관으로 참여한다. 주요 내용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후속조치 ▲문자 신고체계 개편 ▲휴대전화 개통절차 강화 ▲공공기관 안심마크 도입 등이다. 

9일 정부 및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는 8일 오전 보이스피싱 관련 범정부 기술정책협의회를 열었다. 범정부 차원에서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통신 분야 기술적 대책 마련에 나서기 위한 것이다. 

디지털투데이가 입수한 과기정통부의 내부 문건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후속조치를 진행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상태로 올해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주요 개정 내용은 ▲범죄 이용 전화번호 이용중지 명령 등(32조의3, 제32조의4제1항)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 통신단말장치 사용 차단 등(60조의2, 제60조의3, 제96조) ▲발신번호 변작 관련 통신사 책임 강화 등이다. 이에 정부는 범죄이용 전화번호 이용중지 및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IMEI 차단을 위한 체계 절차 논의를 진행했다. 

UNMS(번호정지시스템)을 통한 전화번호 역무제공 중지시, 통신사에서 해당 번호를 점유하고 있는 단말기의 단말기고유식별번호(IMEI)도 차단하고 차단된 IMEI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단, KAIT에 IMEI 공유시 분실‧도난 또는 사기 이용에 의한 차단인지 구분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대응 연구·개발(R&D) 협력 및 문자 신고체계 개편에도 나선다. 보이스피싱 대응 기술 고도화를 위한 협력을 확대하는데, 보이스피싱이 일어나는 全과정(탐지 예방-추적-수사지원)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 개발을 올해부터 2024년까지 추진한다. R&D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찰청 등 유관기관에서 확보한 보이스피싱 정보를 통합해 활용(DB구축, 빅데이터 분석, AI학습 등)한다. 

또한 범죄 의심 문자 간편 신고 및 신고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현재 신종 보이스피싱은 최초 미끼문자를 통해 촉발되지만, 현재 이동전화 단말기에서는 ‘스팸’ 문자에 대해서만 신고기능을 제공한다. 스팸 이외에 택배배송, 지인 등을 사칭하는 미끼문자들은 직접 신고 채널이 미비하다. 개선을 위해 원스톱(One-S top) 문자 신고체계 구축을 통해 이용자가 범죄 의심 문자를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스미싱 및 사칭 문자 등 범죄 문자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 신고 대응센터와도 연계 협업을 통해 미끼문자로 인한 보이스피싱 범죄 시도에 신속·과학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휴대전화 개통절차 강화 방안 마련에도 나선다. 현재 명의도용 등 피해 방지를 위해 현재 이통사별 가입자 명의기준 회선수에 제한을 두고 있으나, 알뜰폰 도입(2010년)으로 이동통신사업자가 비약적으로 증가했지만 이통사를 달리하는 통합 회선수는 제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명의도용 또는 개통사기 피해 발생시, 범죄자는 사업자를 옮겨 다니며 피해자 명의로 다량 회선 개통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부정 개통 시도를 막기 위해 이통사 통합 회선 정보를 공유하고 일정기간(30일) 통합 기준회선을 초과한 가입에 대한 제한하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추가 검토해야 할 사항은 대면 개통시 통신사별 이용자(외국인 포함) 명의 기준으로 1회선을 초과하는 신규 계약의 경우 전자서명 등을 통한 추가 본인 확인 장치를 마련(약관 개정 사항)한다. 

정부는 안심마크 도입을 통한 금융 공공기관 사칭 문자메시치 차단 역시 추진한다. 공공․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미끼문자로부터 이용자 피해 예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오는 8월 이용자가 문자메시지 수신시 해당 기관(기업)에서 발송한 문자임을 안심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기업용(Biz) RCS’ 서비스를 활용한 ‘문자 안심마크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미끼문자 발송 이용회선 신속 차단을 위한 인터넷 문자 식별코드 삽입도 준비한다. 

미끼문자에 주로 악용되는 인터넷 발송 문자는 전송경로가 복잡해, 최초 발신지 추적 차단에 장기간 소요(최대 7일)돼 추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는 문자 전송규격에 사업자별(2021년 말 기준, 870여개) 고유 ‘식별코드’를 삽입해 신고 시, 최초 사업자를 바로 특정해 이용회선 신속차단(7일→2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시개정은 지난 3월 이뤄졌고, 특수부가통신사업자 문자발송 시스템 개선을 내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과기정통부는 ▲보이스피싱 등 불법으로 이용된 전화번호 지속 사용 방지 ▲국제발신 보이스피싱(가족전화번호 사칭) 대응 방안 ▲통신서비스이용증명원 유효성 검증 서비스 제공 방안 등을 마련 및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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