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업계가 유통점 인증제를 도입한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회장 하성민)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12일 ‘통신시장 유통점인증제’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사업 발족식을 JW메리어트호텔에서 가졌다.

‘유통점인증제’는 시장건전화 및 이용자보호를 위해 제시하는 여러 가지 심사항목을 통과한 유통점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해당 제도는 서류 및 현장실사 후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 KT김영호 상무, KAIT 노영규 부회장, SKT 조창노 상무, LGU+ 박상훈 상무 (제공 KAIT)

앞서, KAIT는 지난해 9월 11일 ‘통신시장 유통질서 건전화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KAIT는 통신판매사 교육 및 자격검정, 통신서비스 유통점 인증, 사후관리체계 확립, 통신시장 유통포털(포털) 및 부당행위 신고센터 등을 도입을 추진 중이다.

KAIT는 이를 위해 통신시장 유통점인증제 도입을 위한 연구반과 제도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한 운영위원회(위원장 경희대 강병민 교수)등 전담조직을 통해 사업 준비를 마쳤고, 발족식까지 개최했다.

이날 발족식에는 이동통신 3사 및 CJ헬로비전, SK텔링크, 에넥스텔레콤, 에버그린 등 알뜰폰 판매업체와 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등 유관기관이 모두 참석했다.

특히 이동통신 3사는 불법 단말기보조금 지급을 지양하는 등 통신시장 유통질서 건전화를 위하여 2015년 12월까지 모든 유통점에 대하여 인증획득이라는 정책목표를 제시했다.

3사는 이에 대한 구체적 활성화 방안으로 ▲건전한 유통점 확대를 위한 인증유통점 인센티브 정책시행 ▲인증유통점 및 통신판매사 보유여부 평가항목 반영 ▲판매점 등록 시 유통점 인증을 필수요건으로 지정 ▲통신판매사 자격 취득자에 대한 가입업무 등 주요 제반업무 권한 부여 ▲인증유통점 및 통신판매사의 부당영업행위 점검 등 사후관리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KAIT는 해당 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유통점 인증제 도입을 위해 전국의 수많은 이동통신 유통점(대리점, 판매점 등 4만6000개 추정)에 대한 인증심사를 위한 각 지역거점별 지역본부를 구축했다. 오는 5월부터 통신판매사 자격을 취득하고 전문교육을 이수한 심사원을 인증심사 업무에 투입할 예정이다.

KAIT 노영규 부회장은 “이번 통신시장 유통점인증제 도입으로 공정거래 활성화와 이용자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며 “궁극적으로는 가계 통신비 절감 및 통신서비스 판매 전문가 양성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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