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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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가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카카오·티맵모빌리티는 확장 제한 권고를 받았다. 세부사항을 포함한 최종 합의까진 도출하지 못한 가운데, 두 기업 모두 우선 향후 논의에 성실히 임하겠단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권고 결정을 존중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앞으로 3개월간 진행될 부속사항 논의에도 중소상공인과 상생협력 의지를 갖고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했다.

티맵모빌리티도 이날 "동반위 권고를 존중하고 향후 3개월 간 진행될 합의서 부속사항(권고안에 대한 세부사항) 논의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동반위는 24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제70차 동반성장위원회 회의를 열고 '대리운전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신규 시장 진출은 3년간 막힌다. 이미 시장에 들어온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 사업 확장도 3년간 제한된다.

동반위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에 대리 기사 대상 현금성 프로모션을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이밖에 대리운전 기사 처우개선 및 복지 향상을 위한 공동 노력 등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해 5월말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가 전화대리(유선콜)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낸 데 따라 합의 도출을 위해 이해 관계자 간 회의를 수차례 갖고 논의를 해왔다. 이 과정에서 세부 사항을 두고 각자 이견차로 논의가 평행선을 달려 온 가운데, 이와 관련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기에 지정 신청을 낸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가 동반위 권고안을 수용하지 못하겠단 입장이어서 이후 부속사항 논의도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권고안 적용 범위가 플랫폼을 포함한 전체 대리운전 시장이 아닌, 전화대리(유선콜)에만 한정된 것이며 논의 과정 중 동반위가 업체 간 합의를 종용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 기간이 1년 남은 시기에 대리운전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다시 신청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동반위는 현금성 프로모션에 대한 세부 내용과 유선콜 중개 프로그램 관련 사항 등 부속안에 대해서는 추가로 협의해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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