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이호연 기자] 오는 13일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영업정지가 시작된다. 3월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전체 기간만 68일, 각 업체 당 45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영업정지는 기존과 달리 신규 가입은 물론 일정 부분의 기기변경도 금지된다.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한 달 넘게 새로운 단말기 구입이나 통신사 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소 불편함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소비자들은 각 사 영업정지 기간 동안 허용 되는 업무와 그 일정을 파악해서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통3사 영업정지 기간>
LGU+
(45일)
3월 13일~4월 4일
(23일)
정상 영업
4월 27일~5월 18일
(22일)
KT
(45일)
3월 13일~~4월 26일
(45일)
정상 영업
SKT
(45일)
정상 영업
4월 5일~~5월 19일
(45일)
 

◇영업정지 기간, 'OK' VS 'NO'
영업정지가 이통사들의 보조금 출혈 경쟁의 조치인 만큼, 해당 기간 동안 보조금이 들어가는 단말 구매 등의 업무는 대리점에서 할 수 없다. 특히, 영업정지를 당한 통신사로의 신규 가입은 물론 기기변경도 금지 된다.

예약 가입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미리 가개통, 해지신청을 해서 다시 신규 가입으로 명의 변경 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 유심 단독 가입도 안 된다. 다만 기기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나 파손 또는 분실된 경우에 한해 교체 가능하다.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 교체도 영업정지를 당한 통신사에서 할 수 있다.

반면, 보조금과 상관 없는 부가서비스나 요금 납부 등의 서비스는 영업정지와 상관없는 업무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LTE62 요금제에서 LTE52요금제로 변경하거나 테더링 신청 등은 허용된다. 번호 해지나 단순한 번호 변경, 통신사는 그대로 둔 채 유심 이동 등도 모두 가능하다.

한편, 영업정지가 적용되는 대리점은 전산망 조회는 가능하나 수정 및 작성은 할 수 없다.

▲ LG유플러스 직영점

◇갤럭시S5 등 신규 단말 구매하려면?
그렇다면 45일간 신규 단말은 하나도 구매할 수 없을까? 우선 급한 소비자라면 기존 이통3사의 망을 빌려 서비스하는 알뜰폰(MVNO)을 이용하면 된다. 이번 영업정지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CJ헬로비전, SK텔링크, 에넥스텔레콤, 우체국 등 알뜰폰 판매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최신 LTE폰을 구매하고 싶은 고객이라면 이통3사의 영업정지 기간을 피해 구매할 수 밖에 없다. 특히, 4월 11일에는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S5가 출시될 예정으로, 2년 이상 단말을 사용한 사람이 아니라면 신규 가입은 LG유플러스(영업정지 기간 03.13~04.04, 04.27~05.18)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신규 스마트폰에는 곧바로 보조금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보조금 혜택을 받고 갤럭시S5를 구매할 수 있는 시점은 5월 중순경이 될 전망이다. 이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KT만이 정상 영업을 하기 때문에 KT를 통해서만 갤럭시S5 신규 가입이 이뤄진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의 영업정지 여부가 향후 관건으로 남아있다. 이번 45일 영업정지는 미래부가 부과한 것으로, 오는 13일 방통위에서 이통사들의 불법 보조금 제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방통위가 영업정지를 부과하면 5월이 지나서도 이통사에서 신규 단말을 구매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다만, 방통위의 영업정지 기간에는 신규 가입자 모집만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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