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빅테크 등의 간편결제 수수료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수수료 공시를 추진할 예정이다. [사진: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빅테크 등의 간편결제 수수료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수수료 공시를 추진할 예정이다. [사진: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금융감독원이 빅테크 등의 간편결제 수수료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수수료 공시를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빅테크 등의 결제수수료 공시를 위한 작업반(TF) 첫 회의를 1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핀테크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NHN한국사이버결제, KG이니시스, 제이티넷, SSG닷컴, NHN페이코, 롯데멤버스, 지마켓글로벌, 십일번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가 카드사보다 높아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카드사와 빅테크 등은 서비스 제공범위에 차이가 있어 수수료 구성항목이 구조적으로 동일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현재 전자금융업자의 온라인 간편결제는 카드 결제 방식과 선불충전금 결제 방식으로 구분되며, 서비스 방법별로 다른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 카드결제는 카드사가 결제 승인을 하며, 전자금융업자는 카드사에 지급결제 정보를 전달하고 카드사에서 받은 대금을 가맹점에 정산하면서 결제대행(PG) 수수료를 수취하게 된다.

또 선불충전금 결제는 전자금융업자가 자체 구축한 결제시스템을 이용해 결제 승인 및 정산을 모두 담당하면서 선불결제 수수료를 수취한다.

또 온라인 간편결제시에는 상기 수수료 외에도 일반 상거래 서비스 관련 수수료가 발생한다.

금감원은 이번 회의에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및 공시 방안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업계 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가이드라인 제정 취지에 공감하고 보완 필요사항 및 세부 공시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수수료 산정 원칙, 수수료 구분 관리, 수수료율 공시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을 중심으로 보완방안 마련 등을 위한 추가 실무회의를 수시로 진행하고 관계 부처 및 업계와 논의를 거쳐 연내 최종 공시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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