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 : 식약처]

[디지털투데이 박종헌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MRI 촬영 시 발생하는 전자기장이 인체 이식된 의료기기에 주는 영향에 따른 자기공명 환경 안전성 분류와 관련 주의사항을 제품 허가사항에 반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기공명 환경 안전성 분류가 제품의 허가사항에 반영되지 않은 2013년 이전에 허가된 인체 이식 의료기기 42개 품목, 435개 제품에 해당한다.

자기공명 환경 안전성 분류는 MRI 촬영 시 인체 이식 의료기기를 이식한 환자와 의료진이 알아야 하는 안전 정보이다.

자기 공명 환경에서 안전하다고 분류되지 않는 제품을 이식한 환자는 MRI 촬영 전 의료기기 이식 사실과 이식한 제품의 분류를 의료진에 알리고 촬영 진행을 상의해야 한다.

 

키워드

#식약처 #mri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