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KT 네트워크 장애 원인분석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과기정통부]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KT 네트워크 장애 원인분석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과기정통부]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전국적 통신망 장애 예방을 위해 통신사의 네트워크 작업관리가 강화된다.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서비스 이용이 계속될 수 있도록 망분리 백업체계를 갖추고, 재난와이파이를 구축한다.

과기정통부는 29일 열린 2022년 제2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앞서 설명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변경안에는 지난해 10월 25일 KT 네트워크 장애 사고 후속대책으로 마련한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에 대한 주요통신사업자(11개사)의 올해 이행계획이 추가됐다.

구체적으로 주요통신사업자는 네트워크 오류 예방·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네트워크 작업관리를 강화한다.

물리적 또는 가상화 모의시험체계와 작업관리·통제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개선하는 계획도 추가했다. 다만 중소사업자는 시스템 구축 등으로 인한 부담을 고려해 2024년까지 이행한다.

통신재난 발생시 서비스 생존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통신사업자의 코어망·가입자망 등 네트워크의 구조를 개선한다. 일부 사업자는 오류 차단을 위한 구조적 조치를 이미 시행하고 있으나, 망계층 분리·필터링 등을 통한 보완계획을 반영했다.

통신재난 발생 상황에서도 통신서비스의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통신4사간 협력으로 서비스 복원력을 높인다. 무선망의 상호백업체계와 재난와이파이 체계 구축 등에 대한 이행계획도 반영했다.

상호백업은 전국적 유선망 장애 시 무선망 이용자가 타사 유선망을 경유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통신사간 상호백업체계를 필수서비스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홍진배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현 네트워크정책실장)이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KT 네트워크 장애 원인분석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과기정통부]
홍진배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현 네트워크정책실장)이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KT 네트워크 장애 원인분석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과기정통부]

재난와이파이는 유선뿐 아니라 무선망까지 장애가 발생한 통신재난 위기경보 ‘경계’가 발령했을 때 발동한다. 이는 공공· 상용와이파이 개방을 통해 이뤄지며 누구나 쉽게 이를 알 수 있도록 통합 식별자(Public WiFi Emergency)를 별도로 송출한다. 개방 가능한 와이파이는 총 34만개로 공공와이파이 7만2000개와 KT 10만3000개, SK텔레콤 8만8000개, LG유플러스 7만6000개다.

이외에도 ▲케이블 단선, 정전 등 물리적 재난의 예방·대응 강화 ▲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SDN) 등 신기술을 적용한 통신재난관리 혁신 ▲ 체계적 통신재난관리를 위한 담당자 지정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안전기획과 관계자는 “지난해 KT 장애 사고 후속대책으로 마련된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함으로써,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재난 예방·대응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디지털 경제·사회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견고한 네트워크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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