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이 계열사 SK브로드밴드에 과다한 도매대가를 지급하는 등 부당지원으로 유선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며 방통위의 제재를 촉구하고 나섰다.

LG유플러스는 19일 간담회를 열고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 재판매 위법 여부에 대해 재판매 금지 등 강력한 제재를 촉구하는 신고서를 오후 5시께 방통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고서에는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재판매 금지 ▲점유율 상한 부과 ▲법개정을 통한 지배적 사업자와 계열사간 재판매 규제 강화 등의 제재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LG유플러스는 이날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에 최대 70%에 달하는 과다한 도매대가 지급 ▲과다한 요금할인과 결합상품 통한 무선 가입자 고착화 유도 ▲사업권 없이 IPTV 재판매 등을 지적했다.

▲ 왼쪽부터 안성준 전무, 유필계 부사장, 박형일 상무

현재 SK텔레콤이 MVNO(알뜰폰)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도매대가나 과거 KT가 KTF 무선 재판매 대가로 지급한 도매대가는 40~50% 수준인데, 유독 계열사 SK브로드밴드에 초고속 인터넷 도매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은 70%를 상회해 통상적인 수준보다 20%포인트 더 높다는 것.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에도 위배된다는 설명이다. 해당 법 제 50조 1항에는 ‘통상적인 도매대가 수준보다 과도하게 높은 도매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한다’ 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시장 평균 수준을 뛰어넘는 과다한 요금 할인 정책과 결합 상품으로 시장 경쟁 과열을 주도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LG유플러스 안성준 컨버지드 홈 사업부장은 “SK텔레콤의 결합상품인 TB끼리 온가족 무료는 이동전화를 3회선 결합하면 초고속 인터넷 요금을 전액 할인해준다”며 “이는 소비자 이익 증진보다도 SK텔레콤의 지배력을 이용해 유선 상품을 통해 이동전화 가입자의 고착화를 유지하기 위한 의도적인 전략이다”고 꼬집었다.

한편, 지난해 3분기 전체 초고속 순증 가입자 중 SK텔레콤의 결합 상품에 가입한 비중은 70%로 집계됐다.

LG유플러스는 이 외 SK텔레콤이 재판매 부문이 초고속인터넷과 시내전화에 국한되는데도 불구하고 IPTV도 재판매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표면적으로 위탁 구조를 내세워 IPTV를 판매하는 것처럼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계약 유치 및 수수료 청구/수납, 영업/마케팅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등 재판매 행태를 띄고 있다는 것이다.

안성준 전무는 “SK브로드밴드는 SK텔레콤이 재판매를 시작한 2010년 3000억원의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며 2009년 1092억원 적자에서 2010년 흑자로 전환했다”며 “2009년까지 지난해 5년 동안 평균 18.7% 기업 유선 매출 증가를 기록하는 등 경쟁이 치열한 IPTV사업 부문과 기업 유선시장에서 고공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SK텔레콤 역시 초고속 인터넷 재판매를 시작해 약 4년만에 지난해 12월 시장 점유율 11.1%의 점유율을 달성했는데, 이는 정상적인 경쟁 환경에서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SK텔레콤의 초고속 인터넷 재판매의 주목적은 무선 시장의 지배력을 유선으로 전이시키고 과다한 결합 할인으로 이동전화 가입자를 고착화하는 것이다”며 “이번 신고서 제출 의의는 ‘비정상의 정상화’에 있으며 정부차원의 제재가 없다면 유선시장도 결국 SK텔레콤이 독식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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