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PTV 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소유 제한을 폐지하고 방송사 계열사 간 합병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케이블TV 주전송장치 변경허가제가 신고제로 전환되고, 라디오·데이터 PP는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진입 규제를 완화한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의결과 국회 제출을 목표로 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규제 완화를 통한 유료방송 산업 진흥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담은 ‘방송법’ 및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전체 PP의 5분의 1로 정해진 IPTV 사업자의 PP 소유 제한을 폐지해 유료방송 시장의 콘텐츠 투자와 혁신을 추구한다. 

방송사업자의 계열회사 간 합병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한다. 이는 불필요한 행정절차 완화로 방송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라디오 및 데이터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제로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등 자유로운 사업 환경을 조성한다. 단, 텔레비전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현행 등록제를 유지한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주전송장치 설치장소 변경도 허가에서 신고로 규제를 완화한다.

아울러 재난 발생 시 유료방송사업자가 운용하는 PP 채널에 재난고지 자막을 송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과기정통부 뉴미디어정책과 관계자는 “2000년에 제정된 현행 방송법이 사업자들의 자율적 혁신과 서비스 경쟁을 어렵게 하고, 규모의 경제 실현을 막는 지나친 제한이 있었다”며 “미디어환경 변화에 맞는 중장기적인 통합 법제 정비 이전이라도 이번 법 개정으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방송사업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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