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양태훈 기자]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지문인식기능이 스마트폰의 핵심기능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8월 팬택이 ‘베가 LTE-A’에 지문인식기능을 탑재하면서 부터다.

팬택은 ‘베가 LTE-A’ 이후 잇따라 지문인식기능을 탑재한 지문인식폰들을 출시하고 있는데, 지난해 10월에는 전용터치펜을 내장한 패블릿폰 ‘베가 시크릿 노트’을, 두달 뒤 12월에는 진동사운드 기능을 탑재한 ‘베가 시크릿 업’을 내놨다.

팬택 지문인식폰 '베가 LTE-A(왼쪽)', '베가 시크릿 노트(가운데)', '베가 시크릿 업(오른쪽)'

애플 역시 지난해 10월 ‘아이폰5S’에 지문인식 기능(터치ID)을 적용해 지문인식폰 시장에 동참했다.

팬택과 애플은 지문인식폰에 모두 정전방식의 지문인식 기능을 탑재했다. 이는 지문의 굴곡에 따라 사람의 몸에 흐르는 전기장의 변화를 감지해 읽어내는 방식으로 복제가 어렵다는 장점이 있다. 사용자의 지문을 읽어내는 센서는 각각 ‘에어리어’(애플)와 ‘스와이프’(팬택) 방식으로 차별화했는데, 활용성에서 차이가 있다.

애플의 '아이폰5S'는 전면에 위치한 '홈버튼'에 지문인식센서를 탑재했다

애플이 ‘아이폰5S’에 적용한 ‘에어리어(면적)’ 방식은 손가락 지문자체의 면적을 읽어내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지문인식센서가 내장된 홈버튼에 일정시간 손가락을 대고 지문이 인식되기 전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360도 어느 각도에서도 손가락의 지문을 인식할 수 있고, 인증횟수가 증가할수록 인식률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다.

팬택의 지문인식폰은 후면부에 위치한 '시크릿 키'에 지문인식센서를 탑재했다

이에 비해 팬택이 ‘베가 LTE-A’에 적용한 ‘스와이프(문지르는)’ 방식은 지문인식센서가 내장된 후면부 ‘시크릿 키’에 손가락을 문질러 지문을 인증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지문인증을 위해서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손가락을 문질러야 해 ‘에어리어’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식률은 떨어지지만 지문인식 기능 외 터치패드처럼 활용할 수 있어 손가락을 이용해 화면이동이나 사진촬영 등의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생체인식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스와이프’와 ‘에어리어' 방식을 사용한 지문인식폰을 출시할 예정이다.

◇ 지문인증, 사생활보호 기능에서 출발
지난해 팬택과 애플이 선보인 지문인식 기능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지켜주는 보안인증 수단으로 출발했다.

이는 스마트폰의 잠금해제시 기존의 잠금패턴이나 비밀번호 입력 방식이 외부로 노출될 수 있다는 단점을 보완한 보안기능으로, ‘아이폰5S’의 경우 스마트폰의 잠금해제나 앱스토어, 아이튠즈 등에 접속할 때 비밀번호 대신 지문인증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나아가 팬택은 스마트폰의 잠금해제 외에도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자나 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의 애플리케이션(이하 앱)들을 따로 숨길 수 있는 ‘시크릿 모드’ 기능을 제공해 지문인증의 활용성을 좀 더 넓혔다.

사진1. 지문인식 기능은 '설정' 탭의 '지문인식'과 '시크릿 모드' 탭에서 설정할 수 있다. 사진2. 지문인식은 총 4번에 걸쳐 등록되며, 보조수단으로 잠금패턴이나 PIN번호도 설정할 수 있다. 사진3. 사용자의 지문을 등록하면 지문인식을 통한 보안모드인 '시크릿 모드'를 사용할 수 있다. 사진4. 지문인식 및 터치 기능은 후면부에 위치한 '시크릿 키'를 통해 이뤄진다

이는 사용자가 별도로 지정한 앱들을 한데 모아 지문인증을 거치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도록한 것이다. 스마트폰 잠금해제 시 지문인증을 거치지 않으면 ‘시크릿 모드’로 설정된 앱들이 표시되지 않는다.

일반 스마트폰의 경우 자녀가 비밀번호나 패턴을 알면 몰래 스마트폰을 통해 유료 결제를 진행할 수 있지만 이 기능을 활용하면 어린 자녀가 스마트폰에 접속해도 유료 결제를 진행할 수 없다.

팬택은 ‘베가 LTE-A’ 출시 이후 지문인식 기능을 활용한 이러한 보안기능을 더욱 강화해오고 있다.

먼저 ‘베가 시크릿 노트’에서는 지문인증을 활용해 특정 앱 외에도 별도의 파일을 따로 숨길 수 있는 ‘시크릿 박스’ 기능과 특정 연락처를 감출 수 있는 ‘시크릿 전화부’ 기능을 도입했다.

‘시크릿 박스’는 ‘시크릿 모드’를 한 단계 강화한 개념으로 지문인증을 통해 특정 앱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 음악, 동영상 등의 개별 파일들도 따로 숨길 수 있는 기능이다.

베가 시크릿 노트 '시크릿 박스'는 개인정보 일기를 기록할 수 있는 '시크릿 수첩'부터 사진을 보관할 수 있는 '갤러리', 음성녹음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녹음기', 영상을 보관할 수 있는 '동영상', 음악을 저장할 수 있는 '뮤직', 노트를 보관할 수 있는 'V노트' 등으로 구성됐다

‘시크릿 모드’가 지갑 속 카드를 숨기기 위해 지갑 자체를 숨겨놓는 방식이라면, ‘시크릿 박스’는 지갑은 그대로 놔둔 채 카드만 따로 빼서 감추는 방식이다. 따라서 하나의 스마트폰을 개인용도와 업무용도로 활용하는 사용자라면 개인적인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따로 숨길 수 있어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다.

'시크릿 전화부'는 지문인증을 통해 스마트폰에 저장된 특정 연락처만 따로 숨길 수 있는 기능이다. 지문인증을 이용해 사용자가 별도로 설정한 연락처와 메시지, 통화 기록을 모두 숨길 수 있어 이를 활용하면 사용자가 타인에게 노출하고 싶지 않은 연락처만 개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시크릿 앱스'(왼쪽)과 '시크릿 전화부'(오른쪽) 설정화면

최신 기종인 ‘베가 시크릿 업’에서는 ‘시크릿 앱스’ 기능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는 ‘시크릿 모드’로 설정한 앱의 알림기능을 차단해 주는 기능으로, 예컨대 카카오톡을 ‘시크릿 모드’에 저장하면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해도 스마트폰에 어떤 알림 메시지가 표시되지 않는다. 이 기능 역시 지문인증을 거치지 않으면 타인이 확인할 수 없도록 설정돼 있어 개인정보를 지켜주는 사생활보호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지문인증, 사생활보호 넘어 모바일 결제까지
팬택은 ‘베가 시크릿 노트’부터 스마트폰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지켜주는 사생활보호에서 더 나아가 모바일 결제시 본인 외 타인이 결제를 진행할 수 없도록 지문인식 기능의 활용성을 더욱 넓히고 있다.

‘베가 시크릿 노트’에서는 모바일결제 업체인 다날의 ‘바통’ 앱을 통해 편의점(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CU), 서점(반디앤루니스), 카페(레드망고, 카페아일랜드, 달콤) 등에서 지문인식폰을 통해 모바일결제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는 사용자의 지문인증을 거쳐 일회용 바코드를 생성하면 결제가 진행되는 방식이다.

'바통' 앱을 실행하면 비밀번호 대신 지문인증을 거치도록 설정해 모바일 결제할 수 있다 

후속 기종인 ‘베가 시크릿 업’에서는 신용카드 결제시에도 지문인증을 거치도록 지문인증을 이용한 모바일결제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확대했다.

이는 모바일안전결제 업체인 ‘브이피’가 제공하는 ‘모바일ISP’ 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브이피’의 제휴사 카드(비씨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새마을금고카드 등) 12종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카드결제시 비밀번호 외 지문인증을 거치도록 설정할 수 있다.

일종의 ‘2채널 인증방식’으로 사용자가 인터넷 뱅킹 등을 이용할 때 1채널(PC)에서만 사용자 인증을 거치는 것이 아니다. 2채널(스마트폰, 유선전화 등)을 통해 한번 더 본인확인을 거치도록해 해킹이나 악성코드 등으로 보안이 취약해진 상황에서도 안전한 결제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브이피' 앱을 활용하면 안전결제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에도 지문인증을 거쳐야 한다

또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PC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결제할 경우에도 지문이식폰의 ‘모바일ISP’ 앱을 이용해 결제할 수 있다.

현재 팬택은 ‘베가 기프트 팩’을 통해 자사 지문인식폰 3종(베가 시크릿 업, 베가 시크릿 노트, 베가 LTE-A)에 모바일 안전결제(ISP)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출시되는 지문인식폰에도 이같은 기능을 지원할 방침이다. 

◇ 지문인증, 앞으로는 공인인증서 대체
지문인식폰의 지문인증은 앞으로 금융기관에서 활용하는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인증수단으로까지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모바일결제 업계에서는 올해 삼성전자가 ‘갤럭시S5’부터 지문인식 등의 생체인식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폰을 출시함에 따라 이를 활용한 다양한 모바일 결제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는 2015년부터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공인인증서 대신 전자서명과 같은 인증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 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삼성전자와 팬택 등 제조업체들은 금융영역에서도 생체인식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등과 표준화 작업을 논의 중이다.

제조업체 한 관계자는 “지문인식 기능을 금융결제에 사용되는 공인인증서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은행, 제조사가 일종의 규약인 ‘표준’을 만들어야 한다”며 “과거 제조사마다 규격이 달랐던 배터리 충전 케이블처럼 지문인증 방식도 표준화를 위한 준비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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