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양태훈 기자] 미래를 배경으로 SF영화나 비밀요원의 은밀한 첩보활동을 다룬 첩보영화에는 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기술이 있다. 바로 출입문이나 금고 등에 적용된 지문인식기술이다. 이같은 지문인식기술은 사용자의 지문을 그대로 비교하는 것이 아닌 손가락 영상을 스캔해 얻은 원본 데이터 중 지문 융기의 분기점, 끝점 등으로 구성된 특정 위치만 추출해 비교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기존의 잠금패턴 방식이나 비밀번호 입력방식은 해당 정보가 외부에 노출됐을 때 손쉽게 도용이 가능하지만 손가락에 담긴 고유한 신체정보를 사용하는 지문인식기술은 원천적인 위조나 변조가 불가능해 보안문제에 민감한 스마트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현재 국내 스마트폰 업체 중 유일하게 이같은 지문인식 기능을 적용한 업체는 팬택이다. 팬택은 후면부에 위치한 ‘시크릿 키’에 스와이프(문지르는) 방식의 지문인식센서를 내장한 지문인식폰을 선보이고 있다.
팬택은 지문인식기능을 활용해 단순히 스마트폰의 잠금을 해제하는 용도 외에 사용자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탑재했다. 예컨대 지문인증없이 특정 앱을 확인할 수 없게 하거나 사진이나 전화번호부, 메시지, 동영상 등을 감출 수 있는 기능 등이다.

특히 팬택은 모바일 결제업체인 ‘다날’, ‘브이피’ 등과 함께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결제시 지문인증을 거치도록 하는 서비스도 선보였다. 이는 해킹 등으로 비밀번호가 유출돼도 지문인증을 거치지 않으면 더이상 결제를 진행할 수 없어 비밀번호 도용에 따른 2차 피해를 예방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러한 지문인식폰의 지문인식기술은 최근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해 보안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차세대 보안인증 수단의 하나로 부각됐다.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이 지난해말 70%를 넘어서고, 인터넷과 모바일 쇼핑을 통해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모바일 결제 시장이 급팽창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지문인식기능은 모바일결제 시장에서 비밀번호 외에 한 번 더 인증을 거쳐야하는 2중 보안장치로 시범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아직까지는 전자금융거래에서 지문인식폰의 지문인증을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규제가 미비하기 때문으로, 지문인증방식이 전자금융거래에 본격 도입되기 위해선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안전성 기준과 법률적 제제 근거 등이 필요한 실정이다.
모바일 및 금융 업계에서는 아직 지문인식폰의 지문인식기능이 금융결제 시스템까지 확대‧적용되지는 않았지만 비밀번호 외 2중의 보안장치로써의 역할은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평가한다.
모바일 결제업체 한 관계자는 “모바일 결제시 지문인증을 거치도록 설정해놓았다면 타인이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도용해도 지문인증이 가능한 지문인식폰이 없으면 결제를 진행할 수 없다”며 “지문인식정보는 암호화된 코드로 스마트폰에 저장될 뿐 별도의 네트워크로 유출되지 않아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