ㅏ구현모 KT 대표가 지난해 10월 28일 서울 종로구 KT혜화타워(혜화전화국) 앞에서 지난해 10월 25일 발생한 KT의 유·무선 인터넷 장애와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구현모 KT 대표가 지난해 10월 28일 서울 종로구 KT혜화타워(혜화전화국) 앞에서 지난해 10월 25일 발생한 KT의 유·무선 인터넷 장애와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세종=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지난해 10월 발생한 KT의 전국적 통신 장애 관련 이용자 약관 개선이 진행 중인 가운데, 현 3시간에서 2시간으로 보상 기준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통신 장애를 일으킨 KT의 현 이용약관을 살펴보면 이용자는 하루 3시간 이상, 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장애를 겪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용자가 보상을 받기 쉽지 않아 이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된 상태였다. 실제 올해 초 발생한 KT IPTV 장애의 경우 1시간 만에 해결돼 약관 상 이용자들은 보상을 받지 못했다. 

22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 및 통신3사는 이용자 약관을 2시간으로 개정하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통신3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개선된 약관을 신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통신3사 약관상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의 피해 보상 기준은 연속 3시간 이상 또는 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기준은 3G 이동통신이 도입됐을 무렵에 만들어진 것으로, 지난 20년 간 약관을 한 차례 개정한 적이 있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해 구현모 KT 대표는 서울 종로구 KT혜화타워(혜화전화국) 앞에서 당시 있었던 KT의 유·무선 인터넷 장애와 관련해 “현재 약관상 3시간으로 돼 있는 건 오래 전에 마련된 것으로 현재 비대면 사회, 통신에 의존하는 서비스가 많은 시점에서는 좀 더 개선돼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KT 통신 장애 배상 약관 [이미지 : KT 홈페이지]
KT 통신 장애 배상 약관 [이미지 : KT 홈페이지]

당시 KT의 통신(네트워크) 서비스 장애는 약 89분 간 이어져, 현재 통신3사 약관상 손해 배상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다. 하지만 KT 측은 자의적으로 약 4000억원 규모의 손해 배상을 시행한 바 있다. 총 89분간 발생한 무선 장애에 대해 10배 수준인 15시간치 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한 것이다. KT의 이용약관 규정은 연속 3시간 이상 장애 시 무선은 8배, 인터넷·유선전화는 6배로 보상하도록 한다. 기준에 못 미쳤지만 그 이상의 보상을 진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KT는 작년 통신 장애에 이어 지난 1월에도 IPTV 가입자 일부에 대한 방송 송출이 끊기는 문제를 겼었다. 장애는 1시간가량 지속됐으며, 전체 IPTV 가입자 914만 가구 중 49만가구가 불편을 겪었지만 KT는 IPTV의 경우 보상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용자 보호 관련 주무부처인 방통위와 통신3사는 그동안 이용자 약관 개선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합의가 쉽지 않았다.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서비스 장애 배상과 관련한 통신3사 약관이 불공정하다는 문제제기가 이뤄졌고 결국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기까지 했다. 작년 10월 발생한 KT의 전국 유무선 통신 장애 사태 이후 11월과 12월 시민단체들이 통신사에만 유리하다며 불공정 약관 심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통신 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진 지금, 20년 전에 머무르는 현행 약관이 현실과  떨어진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또 약관이 신고제로 운영되는 만큼,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라 강제성을 가진 후속 조치가 이뤄지길 바라고 있었다.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 2시간으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 1팀장은 “IPTV와 이동통신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IPTV를 통해서 뉴스 등 여러 소식을 듣는 이들도 있는 만큼 필수품에 가까워지고 있는 서비스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며 “서비스별로 조금씩 차등은 필요하지만, 통신 서비스 전반 약관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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