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강병원 의원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강병원 의원실]

[디지털투데이 박종헌 기자] 리베이트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의 정보를 공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약사의 제조·판매업무 정지 처분이 확정되면 해당 의약품의 공급이 중단되는데도 병·의원 처방은 계속되고 있다는 강 의원의 지적이다.

이렇게 되면 유통 의약품이 없는데도 병·의원 처방전이 계속 발행돼 판매정지 행정처분 기간 동안 해당 의약품의 품귀현상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리베이트 등으로 행정처분이 확정되는 즉시 처분기간 동안 병·의원이 처분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고 처방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강병원 의원은 "행정처분 제약사의 매출이 단기간 급상승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해 약국과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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