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한국금융연구원]
[사진: 한국금융연구원]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금융당국을 비롯한 한국 금융권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금융연구원이 디파이(Defi), 대체불가토큰(NFT), 메타버스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디지털 금융 연구를 넘어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디지털 혁신 금융으로 저변을 넓히고 있는 것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연구원은 다음달부터 오는 8월까지 10건의 위탁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런데 10건의 과제 중 절반인 5건이 디지털 금융과 관련된 내용이다. 금융연구원이 진행할 디지털 금융 관련 연구는 ‘탈중앙화 금융(Defi)의 현황과 법제정비 방향’, ‘디지털 금융 시대에 맞는 금융법 현대화: 해외 사례 및 시사점’, ‘디지털 금융과 금융포용’, ‘NFT 및 메타버스(Metaverse) 동향 및 금융업에 대한 시사점’, ‘보험산업의 디지털화 관련 규제·감독 이슈 및 과제’ 등이다.

금융연구원은 수년 전부터 디지털 금융에 관한 연구를 강화하기 시작했고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로는 ‘디지털금융연구원’이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디지털 금융 연구에 집중했다. 그동안 금융연구원은 기존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빅테크 등 IT기업의 금융업 진출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해왔다.

그런데 올해는 디파이(Defi), 대체불가토큰(NFT), 메타버스 등 최신 금융회사들이 주목하는 분야로 연구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다. 디파이(Defi), 대체불가토큰(NFT) 등은 블록체인, 가상자산(암호화폐) 등과 관련 있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민감한 주제로 여겨져 왔다.

금융연구원이 올해 진행하는 위탁연구과제들 [표: 금융연구원 자료 정리]
금융연구원이 올해 진행하는 위탁연구과제들 [표: 금융연구원 자료 정리]

그렇다면 금융연구원은 왜 이같은 연구를 하는 것일까?

연구 과제 설명 자료에서 금융연구원은 디파이 연구에 대해 “블록체인과 스마트계약의 발전으로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DeFi)가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탈중앙화 금융과 관련된 글로벌 동향 및 사례를 조사하고 잠재 리스크, 향후 발전가능성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 탈중앙화 금융이 제도권으로 도입될 경우 기존 법률에 어떤 변화가 요구되는지 새로운 법제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금융시대 금융법 연구와 관련해서는 “현재 디지털 금융의 발전, 빅테크 등 비금융회사의 금융업 진출 등으로 금융부문에 근본적 변화가 예상된다”며 “이와 같이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는 금융법 체계 개편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부문 뿐 아니라 전 산업에서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디지털 소외 계층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금융소외를 줄이기 위해 추진할 필요가 있는 금융회사와 정책당국의 디지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금융연구원은 밝혔다.

NFT와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그동안 NFT와 메타버스와 관련해 가상자산 측면에서 많은 논의가 있어 왔으나 NFT와 메타버스 자체에 대한 동향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뤄진 연구는 많지 않다”며 “NFT와 메타버스에 대한 개념 정리를 포함해 현재 시장동향을 조사하고 금융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지적했다.

보험산업 디지털 관련 연구는 보험산업의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다양한 부문에서 기존 규제·감독 체계의 변화 및 개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연구원이 밝힌 연구 목적을 보면 연구원은 앞으로도 계속 디파이(Defi), 대체불가토큰(NFT), 메타버스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들이 주목되는 이유는 금융연구원이 한국 금융의 대표적인 싱크탱크라는 점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역시 금융연구원의 연구 내용을 정책에 참고하고 있으며 금융회사들도 경영, 사업에 금융연구원의 연구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 결과들이 금융권의 디파이(Defi), 대체불가토큰(NFT), 메타버스 등 도입에 어떤 방향에서 든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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