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로앤컴퍼니는 자사 법률 플랫폼 ‘로톡(LawTalk)’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합법 서비스라는 점이 경찰 수사를 통해 입증됐다고 31일 밝혔다. 2015년, 2017년에 이어 수사기관의 세 번째 무혐의 판정이란게 회사측 설명이다.

로톡 서비스 변호사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사건을 수사해온 서울경찰청은 31일 로톡에 대해 '혐의 없음'이라고 보고 수사를 종결한다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직역수호변호사단’이 로톡을 고발한지 13개월 만이다. ​고발인 측은 로톡이 변호사법 제34조가 금지한 유상 사건 중개 서비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로톡이 사건 수임 여부에 따른 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고, 의뢰인에게 특정한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혐의가 없다고 봤다.

​ 로톡은 현행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유료 상담과 사건 수임 같은 법률사무에 대해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의뢰인은 로톡에서 수임료, 상담 사례, 해결 사례 등 변호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변호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의뢰인이 지불한 상담료는 전액 변호사에게 지급된다.

​경찰은 로톡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로톡 형량예측’, 로톡 브랜딩 광고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등 기타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로앤컴퍼니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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