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로앤컴퍼니는 자사 법률 플랫폼 ‘로톡(LawTalk)’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합법 서비스라는 점이 경찰 수사를 통해 입증됐다고 31일 밝혔다. 2015년, 2017년에 이어 수사기관의 세 번째 무혐의 판정이란게 회사측 설명이다.
로톡 서비스 변호사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사건을 수사해온 서울경찰청은 31일 로톡에 대해 '혐의 없음'이라고 보고 수사를 종결한다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직역수호변호사단’이 로톡을 고발한지 13개월 만이다. 고발인 측은 로톡이 변호사법 제34조가 금지한 유상 사건 중개 서비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로톡이 사건 수임 여부에 따른 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고, 의뢰인에게 특정한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혐의가 없다고 봤다.
로톡은 현행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유료 상담과 사건 수임 같은 법률사무에 대해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의뢰인은 로톡에서 수임료, 상담 사례, 해결 사례 등 변호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변호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의뢰인이 지불한 상담료는 전액 변호사에게 지급된다.
경찰은 로톡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로톡 형량예측’, 로톡 브랜딩 광고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등 기타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로앤컴퍼니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