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소포위탁배달원의 개인별 분류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내년 1월부터 실시하는 소포위탁배달원의 개인별 분류가 지방권은 대부분 이뤄지고, 수도권은 분류작업에 필요 인력 채용 부족으로 일부 지역에서 이뤄진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개인별 분류를 위한 기본방침 수립에 따른 것으로 사회적 합의기구의 합의안을 적극 이행하기 위해 준비 작업을 진행했다.
지난 7~9월까지는 배달주소마다 위탁원 개인별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전국 25개 우편집중국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지방권은 10월부터 소포우편물을 소포위탁배달원 개인별로 분류해 인계하고 있다. 수도권은 분류작업에 필요한 인력 채용이 어려워 일부지역만 개인별 분류가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배달앱 등 플랫폼 사업에 구직 인력이 쏠리고, 수도권에 물류센터가 밀집돼 있어 인력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소포우편물 분류작업을 위해 전국 우편집중국에 투입된 인원은 1400여명(8시간 근무 환산인원)이다. 민간택배는 택배기사가 전량을 배송하지만, 우체국 소포우편물은 소포위탁배달원과 집배원이 같이 배달하는 구조에 따라 소포위탁배달원 개인별 및 집배원 팀별로 분류 후 인계하고 있다.
지방권은 대부분의 소포위탁배달원을 대상으로 개인별분류가 실시되나 수도권은 인력확보가 어려워 다소 부진한 편으로, 개인별로 배달물량이 인계되지 않는 위탁배달원은 팀별(위탁배달원 5명 수준)로 구분돼 배달물량이 인계된다.
우본은 추진 시 발생하는 일부 미비점은 지속 보완할 계획이며 인력 확보에 최선을 다해 모든 소포위탁배달원의 개인별 분류를 추진할 방침이다.
개인별 분류가 아닌 팀별 수준으로 인계되는 소포위탁배달원의 적정 분류대가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각각의 법률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상시협의체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사회적 합의기구 논의 과정에서 현 수수료에 분류작업에 대한 대가가 포함돼 있음을 밝혔음에도 노사간 이견이 있어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받기로 합의했다. 감사원의 반려에 따라 법무법인의 법률자문을 받아 상시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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