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과기정통부] 

[세종=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내년부터 지하철 객차 안에서 기존 와이파이보다 최대 5배 빠른 와이파이 6E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와 이통3사는 28㎓ 5G 기반 와이파이를 지하철 2호선 성수지선에 구축한 바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2일부터 지하철 객차 안에서 와이파이 6E를 이용할 수 있도록 6㎓ 대역 일부(5925∼6425㎒, 500㎒ 폭)의 출력기준을 상향 25㎽에서 250㎽로 상향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관련 고시 개정안을 21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와이파이 6E는 6㎓ 대역(5925∼7125㎒)까지 이용하는 와이파이 표준으로 기존 와이파이 대비 최대 5배 빠른 속도를 보유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과기정통부 설명이다.

지난해 10월 과기정통부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6㎓ 대역을 와이파이 6E로 공급한 바 있다. 다만, 6㎓ 대역을 이용하고 있는 기존 무선국을 보호하기 위해 지하철 내 와이파이 6E 출력을 매우 낮은 수준으로 제한해 왔다.

그러나 산업계에서는 지하철 객차 안에서 와이파이 6E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6㎓ 대역 출력기준 완화를 요청했고 과기정통부는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반을 구성해 간섭실험,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진행해 왔다.

이번 기술기준 개정을 통해 과기정통부는 지하철 내 6㎓ 대역 이용출력을 10배(25㎽ → 250㎽) 상향한다. 이를 통해 지하철에서도 와이파이 6E 공유기(200∼250㎽)를 설치·이용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6㎓ 대역 기존 무선국 보호를 위해 지하철 와이파이 6E의 이용폭은 5925∼6425㎒로 제한된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2월 21일까지 행정예고 기간 동안 추가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며, 관련 고시 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지하철 와이파이라는 대국민 서비스 품질 제고 관점에서 이번 규제완화를 과감히 결정했다”면서 “통신3사가 공동으로 합심·협력하여 지하철 실증 결과의 서울 지하철 본선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 규제완화를 포함해 정책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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