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은행들이 별도의 신고없이 앱에서 광고를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은행들이 별도의 신고없이 앱에서 광고를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은행들이 뱅킹 앱을 통해 광고를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졌다. 뱅킹 앱은 국민들이 주기적으로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광고 플랫폼으로써 매력적이라는 분석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한 은행이 모바일 앱을 활용해 계열사 요청에 따라 특정 고객군에게 계열사의 상품, 서비스 등에 대한 광고를 제공하고 대가를 수취할 수 있는지 금융당국에 문의했다.

현행 은행법은 은행들이 인터넷 홈페이지, 서적, 간행물 및 전산설비 등 물적 설비를 활용해 광고 대행을 하는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은행의 뱅킹 앱이 물적 설비에 포함되는지, 즉 앱에서 광고를 해도 되는지 법령해석을 요청한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은행과는 "은행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산설비에 준하는 온라인 관련 설비로써 은행이 소유, 관리하고 있는 물적 설비에 포함된다"고 통보했다. 신고 없이 광고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금융위는 은행 보유 정보를 활용해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광고를 하는 경우 다른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광고 사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다른 관련 법규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등인 것으로 해석된다. 

문의를 한 은행은 계열사 광고를 위해 법령해석을 요청했지만 금융당국의 해석에 따르면 계열사가 아니더라도 광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 앱은 강력한 플랫폼으로 알려져 있다. 은행 앱은 필수 앱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사용자들이 방대하다. 또 은행 앱 사용자들은 앱에 대한 신뢰성도 강하다.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카카오뱅크 월간 활성 사용자(MAU)는 1070만명에 달한다. KB국민은행의 ‘KB스타뱅킹’는 926만명, NH농협은행의 ‘NH스마트뱅킹’은 80만명, 신한은행 ‘쏠’은 794만명의 MAU를 보유하고 있다.

금융당국 해석에 따르면 이처럼 월간 사용자가 수백만명, 1000만명에 달하는 은행 앱에서 광고를 신고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장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등은 그룹 계열사 상품 광고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룹 계열사들은 자사 상품을 뱅킹 앱이라는 플랫폼에 광고를 할 수 있고 각 은행들은 광고에 따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도 계열사, 관계사들의 광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나아가 다른 광고 유치를 추진할 수도 있다. 은행들은 빅테크에 대응해 뱅킹 앱을 생활 플랫폼으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뱅킹 앱에서 광고 사업이 가능해진 것은 생활 플랫폼으로 진화에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과도한 광고에 나설 경우 기준 은행 고객들의 반감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은행들이 당분간은 조심스럽게 광고 사업에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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