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금융감독원]
 [사진: 금융감독원]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금융감독원이 진행한 학술연구 공모에서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맞춤형 소비자경보를 발령해야 한다는 건의가 나왔다.

10일 금융당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감원이 진행한 2021년 하반기 금융감독연구 공모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경보 개선방안’이 채택됐다.

금감원은 금융감독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 논문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아무 논문이나 채택이 되는 것은 아니다.

금감원은 금융전문가들로 구성된 편집위원회를 통해 투고 받은 논문들을 심사해 수록, 발표 여부를 결정했다. 이 논문은 조진형 금감원 조사역과 김수빈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학생, 류두진 성균관대 교수가 공동으로 작성해 심사를 통과했다.

논문은 금융당국이 발령하고 있는 소비자경보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금감원은 2012년부터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경보 제도를 도입했다. 금융소비자경보를 2012년 6월 14일 처음 도입한 이래 2021년 9월까지 약 100건 발령됐다.

논문은 소비자경보를 구분해야 한다고 봤다. 일부 금융상품 소비자경보의 발령은 신중해야 하며 보이스피싱 소비자경보는 적극적으로 발령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진들은 금융상품의 특성상 경보 발령 조건이 충족되는 시점에는 이미 상품판매가 중단되는 등 실효성이 적다고 지적했다.

보이스피싱 소비자경보의 경우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이 선제적인 소비자경보를 발령을 추진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에 처한 상황에서 경보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발령속도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논문은 AI와 빅데이터 기술과 금융회사들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연계해 피해자들을 통화 중인 내용을 분석하면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바로 소비자경보 문자를 발송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해 보이스피싱에 취약한 소비자들에게 맞춤형 경보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논문은 현재 소비자경보를 홈페이지, 보도자료와 뉴스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 직접적으로 정보탐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보발령 사실을 소비자들이 인지하지 못할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소비자경보의 발령경로를 확대해 직접적으로 경보를 전파하는 서비스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논문은 소비자들이 경보 내용을 잘 인지하도록 하기 위해 소비자경보 전달내용을 간소화해 자주 전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