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네이버·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두 법안이 모두 국회에서 일단 스톱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 대상 19개 기업(부문)을 선정하고 재추진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법 원안은 매출 100억원 또는 중개 거래액 1000억원 이상 플랫폼 사업자는 수수료 부과 기준 및 절차 등 필수 기재 사항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 교부할 의무가 있다는 의무를 부과했지만 수정안을 통해 기준을 10배로 높였다. 이후 국회에서 논의가 중단되자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법 대상 19개 기업을 구체적으로 선정해 법 통과 관련 국회 설득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추진하고 있다.

3일 플랫폼 업계 및 국회 정무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법 규제 대상 19개 기업을 선정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적용 예상 사업자 현황(추정) 문건을 국회 정무위 일부 의원에게 전달하며 이들을 상대로 법 통과 관련 설득에 나섰다.

디지털투데이가 입수한 관련 문건에 따르면 공정위가 직접 선정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규제 대상 기업은 ▲이베이코리아 ▲11번가 ▲쿠팡 ▲인터파크 ▲위메프 ▲티몬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카카오커머스 ▲야놀자 ▲여기어때 ▲배달의 민족 ▲요기요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네이버 쇼핑 ▲다나와 ▲에누리닷컴 ▲카카오모빌리티다. 공정위 측은 “이는 추정치로 향후 실태조사 과정에서 법 적용대상 사업자 변동이 가능하다”며 “중개 거래액, 매출액 등은 언론기사, 공시자료 등을 통햐 파악한 추정 값이고, 일부의 경우 현황 파악이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측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 대상 기업이 적다며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피력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 규제를 두고 현재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방통위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추진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정부 입법 절차를 거쳤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전혜숙 의원이 발의했다. 지난해 12월 전혜숙안, 지난 1월 공정위 정부입법 안이 발의된 후 중복규제 문제가 제기되면서 각 주무부처인 공정위와 방통위가 규제권한을 놓고 다퉜고, 정무위와 과방위까지 갈등이 번지다가 이달 초 여당이 중복규제를 없애고 두 법안 모두 오는 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지난 달 정무위와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통과 여부 결정을 보류했다. 이에 따라 여당이 목표한 오는 9일 본회의 통과 여부가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이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시점이라 온라인 플랫폼법 법제화와 전담 부처 결정(거버넌스 개편)을 차기 정부로 미루자는 의견도 우세하다. 지난 2일, 공정위가 관련 문건을 배포하며 법안 통과 시동에 나섰고, 과방위 측에서는 관련  법안을 발의한 전혜숙 의원이 법안 통과에 적극적인 상황이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은 포털 등 플랫폼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각 영역 대표주자격 기업들에 공정거래 관련 일정 의무를 부과하겠단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 원(초)안은 매출 100억원 또는 중개 거래액 1000억원 이상 플랫폼 사업자는 수수료 부과 기준 및 절차 등 필수 기재 사항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 교부할 의무가 있다는 의무를 부과했다. 검색·배열 순위의 조작·변경을 통해 입점업체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이용자가 플랫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를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대표적인 플랫폼으로는 오픈마켓, 가격비교, 배달 주문 및 숙박 중개, 승차 호출 등이 꼽히는데 크게 보면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빅테크를 겨냥한 규제 시작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 및 여당이 온라인플랫폼 규제 입법을 방통위와 공정위 두 곳에서 모두 관할하는 이원화 체계를 갖추기로 지난달 합의했다. 당정청은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 제정안에서 공정화법 제정안과 중복 조항은 모두 삭제하기로 했다. e(이)커머스 입점사업자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금지행위 규정은 이용자보호법으로 일원화하는 등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공정위와 방통위가 국회에 제출한 ‘온라인플랫폼법 설명자료 및 수정안’을 살펴보면,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서는 매출액 1000억원 또는 중개거래금액 1조원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소규모 플랫폼 사업자까지 규제 적용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처음에 제시한 규모 기준보다 10배 높인 것이다. 지난달 국회에서 법안소위에서 통과되지 못하자 이후 공정위는 구체적인 기업을 선정해 다시 시동을 거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부 측 한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다고 법이 통과되는 것이 아니고, 야당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하다”며 “여당 측 대선주자가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자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 국회 공감대로 알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처럼 세계 최초 및 글로벌 선도를 선호하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업계 관계자는 “논란이 많은 법안인데, 여당 측에서 급하게 법안 통과를 추진하는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다”며 “제정법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플랫폼 관련 정부 거버넌스 개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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