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내년 1월 1일 가상자산 관련 과세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 셔터스톡] 
국세청이 내년 1월 1일 가상자산 관련 과세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정치권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는 꼼꼼하게 과세 방안을 준비하고 있어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정부는 국내거주자는 물론 해외법인, 그리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에 대한 과세를 추진 중이다. 또 증여, 상속에 따른 과세도 추진하고 있다.

26일 정부 관계자들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가상자산 소득 과세제도와 방안 등을 마련해 공개했다.

국세청은 국내거주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양도(매매, 교환), 대여 등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과세기간 250만원 이상일 경우 20% 세율로 과세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 1일~31일까지 기타소득으로 가상자산 관련 소득을 신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비거주자,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양도, 대여(인출 포함)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추진한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를 파악해 매달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국내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고액 거래에도 과세를 할 계획이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해외금융계좌 보유자 중 잔액이 고액인 경우 이를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국세청이 작성한 ‘가상자산 관련 2020년 세법개정 주요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관련 내용을 포함시켰다. 신고대상 계좌에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과 관련된 계좌를 추가했으며 해외금융회사에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도 넣었다.

즉 정부는 국내 거주자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 뿐 아니라 해외 거래소에서 고액을 거래하거나 예치한 경우 그리고 해외에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할 때도 과세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가상자산의 상속, 증여 시 과세를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상속·증여재산 평가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켰다.

이 법의 시행령에 따르면 상속, 증여 시 가상자산 가치 평가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 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이다. 그 외에 고시된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우는 사업자가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된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뿐 아니라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가상자산에 대한 평가 방안도 마련한 것이다. 이는 가상자산을 통한 상속, 증여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후보도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국회 여야의 유예에 반대하며 가상자산 과세 준비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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