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전경. [사진: 셔터스톡]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등 각 영역 대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규율에 관한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계류된 가운데, 정기 국회 내 처리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국회 등에 따르면 정무위와 과방위에 각각 계류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 처리 논의가 본격화한다. 정무위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플법)을 비롯한 의원 입법안 다수가 계류돼 있다. 과방위에도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이름은 다르지만 두 법안은 크게 보면 비슷한 내용들이 있어 중복 규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그동안 국회에서 논의가 이어지다가 이달 들어 당정청 합의가 이뤄지며 관련 법안들을 각각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모습이다. 

구체적으로 각 법안들에서 중복되는 조항은 지우고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입점 사업자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금지행위 규정은 과방위에 계류된 법안으로 일원화하는 방안들이 거론된다.

정무위는 지난 18일 법안2소위를 열어 관련 법안들에 대한 제안 설명만 하고 회의를 마쳤다. 오는 24일 오후 소위가 한 차례 더 열릴 예정이다. 이날 소위 안건은 현재 미정이어서 온플법이 다뤄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과방위의 경우 오는 22일 김의철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후로 세부 회의 일정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줄여서 온플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플랫폼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각 영역 대표주자격 기업들에 일정 의무를 부과하겠단 내용을 담고 있다. 매출 100억원 또는 중개 거래액 1000억원 이상 플랫폼 사업자는 수수료 부과 기준 및 절차 등 필수 기재 사항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 교부할 의무가 있다는 것. 

대표적인 플랫폼으로는 오픈마켓, 가격비교, 배달 주문 및 숙박 중개, 승차 호출 등이 꼽히는데 크게 보면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빅테크를 겨냥한 규제 시작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정위 안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이 플랫폼에 입점한 업체 간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골자라면 과방위에 계류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은 입점 사업자뿐만 아니라 일반 이용자와의 거래 관계까지 다루고 있는 것이 차이다.

중복되는 조항들에 대해선 지운다고 하지만 업계에선 입법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 왔기 때문에 법안들이 각 상임위에서 통과될 시 일부 반발이 예상된다. 

업계에선 플랫폼 산업에 대한 논의, 기업에도 책임이 필요하다는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현행법을 통해서도 이미 충분히 규제가 가능한 부분들인데 새 법을 만들면서까지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냐는 지적을 제기한 바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지난 4일 성명서를 통해 "법안들이 충분한 검토 없이 성급하게 처리될 경우 국내 디지털 경제에 큰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며 "현재 정부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온플법 처리 중단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일부 정부 부처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규제법은 디지털 전환이 가져다 준 긍정적 효과는 뒤로한 채 과장 또는 과잉 해석된 통계 자료에 기초하고 있다"며 "이런 대증적 규제는 애초 목표와 다르게 플랫폼 생태계 전체가 고사하는 상황만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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